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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 증여받은 금원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 증여받은 금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모친 윤**과 체결했다는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 결과, 모친이 임대보증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12억 9,100만 원이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를 은닉하기 위한 외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증여세 합계 580,688,750원을 부과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모친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와 이자 지급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 담보 제공 이행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을 모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54 2024.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5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모친과 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실제 존재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 모친과 딸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한 차용계약인지 여부
  • 임대보증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금출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과 경험칙상 추정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이라도 실제 거주관계, 지급 방식, 변제기, 이자 지급, 담보 제공 등 계약 이행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여를 은닉하기 위한 외관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관계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 입주자명부, 우편물 수령 경위, 세무조사 과정의 통화 메모 등이 실거주 판단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 소비대차계약에서 원금과 이자의 지급시기가 사실상 불확정적이고 담보 제공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진정한 금전대차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세무조사나 과세처분 이후 작성·변경된 계약서 및 정산자료는 자기 주장 보강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로 보아 신빙성이 제한될 수 있다.
  •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과 대여금으로 구성되고 본인 부담 자금이 거의 없는 경우, 증여 여부 판단에서 이례적인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그 추정을 배척할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친과 임대차계약·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받은 아파트 취득자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12억 9,100만 원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를 숨기기 위한 외관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모녀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사정은 임대차계약의 진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모친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최초 입주자명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재송달 경위, 원고가 해당 아파트에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거주관계를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보증금 7억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실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한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원금과 이자의 변제시기가 아파트 매각시점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변제시기가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연 1,800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장기간 받지 않는 구조, 담보 제공 의무가 실제 이행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내용이 통상적인 소비대차계약과 차이가 커 진정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아파트 취득자금을 대부분 모친의 보증금과 대여금으로 마련한 점은 증여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필요한 돈이 매매대금, 취득세·등록세, 중개수수료를 포함해 약 13억 500만 원인데, 원고가 사실상 본인 부담 없이 모친의 보증금과 대여금으로 이를 마련했다는 점을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출처를 밝힌 자기 자금은 세금 관련 1,400만 원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Q 세무조사 이후 작성되거나 변경된 계약 관련 자료는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됐나요?

A 법원은 세무조사 이후 수정된 입주자명부나 처분 이후 작성된 임대차계약 변경 및 정산 관련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사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사정과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변인 등의 사실확인서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Q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소송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654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4월 1일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합계 580,688,75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을 유효한 실제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모친이 딸인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 증여받은 금원인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5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05.
  • 생산일자 : 2024.01.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한 계약이라 보기 어려워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친이 딸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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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합계 580,688,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소외 윤**은 2019. 4. 20. 소외 박*규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아파트 **동 105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0. 계약금 1억 2,000만 원, 2017. 5. 15.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 박*규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7억 1천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8. 16. 윤**으로부터 6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8. 30.부터 2021. 10. 18.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이 원고가 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창출된 외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윤**이 임대보증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준 합계12억 9,100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가 윤**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2. 4.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580,688,7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24.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은 실제 원고와 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위 계약들이 작출된 허위의 계약이고 사실은 원고가 윤**으로부터 보증금 및 대여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히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을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한 계약이라 보기 어려워 쟁점금원은 윤**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 조사청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카드 제출을 요청하였고, 관리사무소는 2017. 8.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명부가 작성된 후 2021. 9. 10. 위 명부가 수정되었다고 회신하면서 최초의 입주자명부와 수정 후 입주자명부를 제출하였다. 최초의 입주자명부에는 원고가 세대주로, 윤**과 원고의 딸 박**이 가족으로, 입주일은 2017. 8. 29.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수정된 이부자명부에는 윤**이 세대주로 혼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2021. 8. 30.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이후 수정된 입주자명부는 믿기 어렵고, 최초의 입주자명부가 실제 거주관계를 나타낸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전에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 10동 1408호(**동, @@@아파트)’로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자 2021. 8. 9. 13:08경 원고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통화한 직원은 우편봉투에 “母 주소지에 같이 살고 있어 우편 다시 **동 ***아파트(**3-**05)로 보내달라”는 메모를 남겼다. 이에 조사청은 2021. 8. 11. 우편물을 다시 접수하였고 2021. 8. 1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가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위 메모를 남긴 직원에게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위 메모는 원고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재송달된 우편물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그 무렵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윤**, 원고, 원고의 자녀 박**은 2007. 5. 31.부터 윤**이 소유하던 서울 용산구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다 윤**이 2017. 9. 15.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윤**은 2017. 8. 31.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원고와 박**은 2017. 8. 3. 여동생인 김**와 제부 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동 $$아파트 10동 **09호’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김**과 권**은 2018. 1. 20. ‘서울 용산구 %%대고 %6(%%2가) !!!용산아파트 1동 **02호’로 이사를 갔음에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고의 실거주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김**이 이사를 감에 따라 원고도 함께 위 !!용산아파트로 이사하여 함께 거주하였고, 다만 혼자 사는 윤**을 챙기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자주 들렀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용산아파트의 입주자카드(갑16호증), 주변인들,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15, 17, 18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입주자카드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문제된 후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빙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도 아래의 이유에서 유효한 게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채권자 윤**으로부터 일금 육억원정을 차용한다. 차용기간은 2017. 8. 17.부터 취득부동산 매각시점으로 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시중 정기예금이자율 3%에 준하며 변제시점은 원금을 변제한 후 이자를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공동담보로는 ① 이촌동 *** 이 사건 아파트, ② 한강로1가 ***외 필지 토지 및 건물 원고 지분 전부, ③ 한강로 2가 ** 상가 및 아파트 **동 원고 지분 전부를 담보로 제공한다.

   ② 위 계약에 의하면, 차용계약의 종기는 “이 사건 아파트 매각시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종기의 정함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계약에 따르면 원금은 물론 이자도 아파트 매도시에 지급된다는 것인데 1944년생(2017년 당시 73세)으로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윤**이 연 1,800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아파트 매도시까지 전혀 지급받지 않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이자의 지급시기도 이 사건 아파트 매도시점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해당 계약이 가족 사이에 체결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통상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나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윤**에게 여러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윤**이 담보확보를 위하여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본 것처럼 원금과 이자의 지급시기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매각시점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빌려준 돈을 언제 돌려 받을지 알 수 없음에도 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진정한 계약으로 여겨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2. 6.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면서 보증금을 13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윤**이 추가로 부담하는 5억 9,000만 원의 보증금 지급채무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 6억 원의 지급 채무를 상계한 후 나머지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8,700만 원의 합계액인 9,700만 원을 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갑5, 12, 1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정 및 증거들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실제 이 사건 아파트 매수에 소요된 돈은 합계 13억 500만 원( =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 + 취득세 및 등록세 4,500만 원 +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원고는 윤**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7억 1,000만 원과 윤**으로부터 빌린 6억 원 합계 13억 1,000만 원으로 위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없다(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 원고가 출처로 밝혀진 금원은 세금 관련 1,400만 원뿐이다).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일정 부분 임대차보증금이나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통용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자신이 부담하는 자금은 거의 없이 임대차보증금과 대여금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

  라) 이 사건에서 원고와 윤** 사이에는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 총 2개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은 각 성질이 다르므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금과 대여금을 구분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윤**은 구분 없이 돈을 지급하였다. 또한 윤**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지급하였던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보증금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대여금에 포섭되는 것인지도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정한 바 없다.

  마) 더욱이 위 계약들에 따르면 윤**으로부터 원고에게 가야할 돈의 합계약은 13억 1,000만 원(= 보증금 7억 1,000만 원 + 대여금 6억 원)임에도 실제 이체되거나 대신 지급한 돈은 12억 9,100만 원으로 위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이나 대여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윤**은 세무조사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라 보증금을 13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기존의 보증금과 대여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전제에서 대여금에 대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실제 지급된 돈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함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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