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 조세심판결정 통지 후 피고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한 사정이 제소기간을 연장하는지 여부
- 제소기간을 도과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직권정정신청이나 이의신청 권리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조세심판결정 통지 후 직권정정신청을 하였더라도 90일의 제소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에 따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제소기간 도과가 명백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결정문을 받은 뒤 90일이 지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세심판결정문 정본을 직접 수령한 뒤 90일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조세심판결정에 대해 직권정정신청을 하면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연장되나요?
이 판례는 조세심판결정 통지 후 피고에게 직권정정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령이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직권정정신청이나 이의신청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90일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행업 매출누락분을 공동사업자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나요?
이 사건은 자동차 등록대행업 매출누락액 중 3분의 1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조세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를 제기했다고 보아, 부과처분의 실체적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조세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제3항을 근거로,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뒤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1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6.
- 생산일자 : 2023.09.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구합14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06. 30. |
|
판 결 선 고 |
2023. 09. 0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 4.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AA, BBB과 함께 1992. 12. 1. 서울 □□구에서 ‘CC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대행업을 영위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이익을 각 3분의 1씩 분배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AAA과 BBB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06. 5. 28. ‘DDD’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동차 등록대행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AAA, BBB을 상대로 미지급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소를 제기하였고(□□□□지방법원 20□□가합11□□□□), 2020. 6. 22. 항소심에서 AAA, BBB이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법원 20□□나205□□□□).
다. 한편 피고는 2019. 3. 18.부터 2019. 7. 18.까지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AA과 BBB이 ‘DDD’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36,671대의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661,744,864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AAA, BBB에게 지분비율(각 1/2)에 따라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그런데 AAA과 BBB은, 위 사업장은 원고까지 총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위 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중 각 1/2이 아니라 각 1/3만이 AAA, BBB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구합□□□□ 판결, □□□□법원 2022. 10. 18. 선고 20□□누□□□□ 판결).
라. 피고는 그에 따라 위 매출누락액 중 1/3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았고,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귀속(연) |
당초 고지 세액(원) |
감액 세액(원) |
고지일(처분일) |
|
201x |
x,xxx,xxx |
x,xxx,xxx |
202x-03-16 |
|
201x |
x,xxx,xxx |
x,xxx,xxx |
202x-05-19 |
|
201x |
x,xxx,xxx |
x,xxx,xxx |
202x-05-19 |
|
201x |
x,xxx,xxx |
x,xxx,xxx |
202x-05-19 |
|
합계 |
x,xxx,xxx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6. 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x. 12. 20. 무기장 가산세 부분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감액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감액된 세액은 위 표 ‘감액 세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뒤의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나.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x. 12. 23. 등기우편(등기번호:135680282XXXX)으로 발송된 조세심판결정문 정본을 직접 수령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 4. 3.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결정통지를 받은 후인 2023. 1. 27. 피고에게 위 결정에 대한 직권정정을 신청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등 조세법령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직권정정신청 내지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 조세심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부여되는 90일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인 점(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까지 더해보면, 원고가 조세심판결정통지 이후 직권정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이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어서까지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