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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원고는 동업자들과 자동차 등록대행업을 영위하다가 별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 중 1/3이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무기장 가산세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조세심판결정문 정본을 수령한 뒤 9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국세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조세심판결정 이후 직권정정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15 2023.09.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1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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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 조세심판결정 통지 후 피고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한 사정이 제소기간을 연장하는지 여부
  • 제소기간을 도과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직권정정신청이나 이의신청 권리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조세심판결정 통지 후 직권정정신청을 하였더라도 90일의 제소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에 따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제소기간 도과가 명백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심판결정문을 받은 뒤 90일이 지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세심판결정문 정본을 직접 수령한 뒤 90일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Q 조세심판결정에 대해 직권정정신청을 하면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연장되나요?

A 이 판례는 조세심판결정 통지 후 피고에게 직권정정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령이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직권정정신청이나 이의신청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90일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자동차 등록대행업 매출누락분을 공동사업자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나요?

A 이 사건은 자동차 등록대행업 매출누락액 중 3분의 1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조세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를 제기했다고 보아, 부과처분의 실체적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Q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조세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제3항을 근거로,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뒤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1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6.
  • 생산일자 : 2023.09.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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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14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30.

판 결 선 고

2023. 09. 0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 4.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AA, BBB과 함께 1992. 12. 1. 서울 □□구에서 ‘CC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대행업을 영위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이익을 각 3분의 1씩 분배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AAA과 BBB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06. 5. 28. ‘DDD’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동차 등록대행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AAA, BBB을 상대로 미지급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소를 제기하였고(□□□□지방법원 20□□가합11□□□□), 2020. 6. 22. 항소심에서 AAA, BBB이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법원 20□□나205□□□□).

  다. 한편 피고는 2019. 3. 18.부터 2019. 7. 18.까지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AA과 BBB이 ‘DDD’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36,671대의 자동차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661,744,864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AAA, BBB에게 지분비율(각 1/2)에 따라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그런데 AAA과 BBB은, 위 사업장은 원고까지 총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위 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중 각 1/2이 아니라 각 1/3만이 AAA, BBB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구합□□□□ 판결, □□□□법원 2022. 10. 18. 선고 20□□누□□□□ 판결).

  라. 피고는 그에 따라 위 매출누락액 중 1/3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았고,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귀속(연)

당초 고지 세액(원)

감액 세액(원)

고지일(처분일)

201x

x,xxx,xxx

x,xxx,xxx

202x-03-16

201x

x,xxx,xxx

x,xxx,xxx

202x-05-19

201x

x,xxx,xxx

x,xxx,xxx

202x-05-19

201x

x,xxx,xxx

x,xxx,xxx

202x-05-19

합계

x,xxx,xxx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6. 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x. 12. 20. 무기장 가산세 부분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감액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감액된 세액은 위 표 ‘감액 세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뒤의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나.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x. 12. 23. 등기우편(등기번호:135680282XXXX)으로 발송된 조세심판결정문 정본을 직접 수령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 4. 3.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결정통지를 받은 후인 2023. 1. 27. 피고에게 위 결정에 대한 직권정정을 신청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등 조세법령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직권정정신청 내지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 조세심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부여되는 90일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인 점(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까지 더해보면, 원고가 조세심판결정통지 이후 직권정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이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어서까지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 □□□□지방법원 20□□가합11□□□□ □□□□법원 20□□나205□□□□ □□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구합□□□□ 판결 □□□□법원 2022. 10. 18. 선고 20□□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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