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이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직후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신탁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 내용이 신탁원부에 변경등기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계약의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하고 계약 체결 동기나 이유가 뚜렷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언제든지 이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위탁자 지위 이전이 실질적 이전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21. 7. 12.자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 흠결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2023구합64295 2025.05.23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429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5.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없는 경우 종전 위탁자가 제3자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을 대항할 수 있는지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신탁원부상 위탁자인 원고들로 볼 수 있는지
  •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실질적인 이전 목적에 따른 것인지 또는 형식적 거래에 불과한지
  • 2021. 7. 12.자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납세의무자 오인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판례 포인트

  •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한 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신탁원부에 그 변경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 신탁원부에 위탁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종전 위탁자는 대외적으로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법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 시기, 이전 대가, 계약 체결 동기, 해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실질적 이전 여부를 판단하였다.
  •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지방세기본법상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항고소송이 부적법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2021. 7. 12.자 각 처분의 취소청구가 전심절차 흠결로 각하되었고, 나머지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있었는데도 종전 위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탁원부에 위탁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종전 위탁자가 대외적으로 여전히 위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양도했다는 계약이 있었더라도, 원고들을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신탁원부에 위탁자 변경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 규정을 근거로, 신탁원부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탁원부에 위탁자 지위 이전 내용이 기재되어야 종전 위탁자가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변경등기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여전히 대외적 위탁자로 보였습니다.

Q 위탁자 지위 양도대금이 10만 원인 점은 재산세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A 법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해 제1, 제2부동산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이전계약 체결 동기나 이유가 뚜렷하지 않고 양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종합해,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 7월 12일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 원고들은 2021년 7월 12일자 각 처분을 같은 날 통지받았지만, 90일이 지난 2021년 11월 19일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는 적법한 전심절차가 필요한데,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해당 취소청구 부분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295 사건에서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없고 위탁자 지위 이전도 실질적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본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사건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결론이 유지되었나요?

A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8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2025년 9월 25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처분청 승소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2025. 9. 25. 2025두34261 처분청 승소]
[수원고등법원 2025. 5. 28. 2024누12999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5. 5. 23. 2023구합64295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4261 (선고일자-20250925)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신탁원부에 위탁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종전 위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여전히 대외적으로 위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위탁자 지위의 양도는 실질적인 이전의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 거래에 불과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2999 (선고일자-20250528)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가, ①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21. 7. 12.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1), 지방교육세 17,010원의 부과처분, 2021. 9. 7.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6,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의 부과처분, ②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21. 7. 12.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2)원의 부과처분, 2021. 9. 7.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 및 제12행의 각 “25,760원”을 “26,760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7. 12.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금은 ‘26,760원’이나(갑 제3호증의 1), 원고들의 2024. 1. 9.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따라 ‘25,760원’으로 기재한다.

2) 원고들의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 중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9. 7.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위 부과처분 부분을 포함하여 취소해 달라고 기재한 취지에 비추어, 위 누락 부분을 단순 오기로 선해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

■ 1심 2023구합64295 (선고일자-20250523)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7. 12.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7. 12.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20. 2. 26. 수원시 영통구 ○○○○○○길 4-27 ○○○○○아파트 103동 302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는 2021. 4. 29. ○○○와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 ○○○○○, 수탁자 ○○○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는 2021. 4. 30. ○○○과 원고 ○○○○○가 양도대금 10만 원에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하 ‘제1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8. 수탁자를 ○○○로 하고, 제1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제1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이하 ‘반디’라 한다)는 2020. 5. 27. 수원시 영통구 ○○○ 1526 ○○아파트 713동 403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는 2021. 5. 1. ○○○과 사이에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 ○○, 수탁자 ○○○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제2신탁계약’이라 하고, 제1신탁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는 2021. 5. 2. ○○과 원고 ○○가 양도대금 10만 원에 제2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하 ‘제2이전계약’이라 하고, ‘제1이전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8. 수탁자를 ○○○로 하고, 제2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제2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다.  ○○○은 제1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2021. 6. 7. ○○○ 명의로 원고 ○○○○○에 지급된 1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 역시 제2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2021. 6. 7. ○○ 명의로 원고 ○○에 지급된 1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 7. 12. 원고 ○○○○○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 원고 ○○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2021. 7. 12.자 각 처분’이라 한다), 2021. 9. 7. 원고 ○○○○○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 원고 ○○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11. 19.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1. 2. 위 심판청구 중 2021. 7. 12.자 각 처분 관련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21. 7. 12.자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21. 7. 12.자 각 처분을 2021. 7. 12. 통지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1. 19.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2021. 7. 12.자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체결로써 제1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는 ○○○, 제2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는 ○○에게 각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에게 제1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에게 제2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에 제1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원고 ○○에 제2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각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산세 등 납부의무자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설령 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①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및 주소, ② 신탁의 목적, ③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④ 신탁종료의 사유, ⑤ 그 밖의 신탁조항 등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위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종전의 위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대외적으로 여전히 원고들이 위탁자의 지위에 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여 제1, 2부동산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 양도인인 원고들은 언제든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원고 ○○○○○이고, 제2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원고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2021. 7. 12.자 각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위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9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4261 수원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2024누12999

관련 판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11134 일반행정 · 2023구합11134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4구합130 일반행정 · 2024구합130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 일반행정 | 2024구합55242 일반행정 · 2024구합5524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2구합74813 일반행정 · 2022구합74813 재조사 결정 기속력, 부외경비 인정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세예고통지 | 일반행정 | 2023구합82551 일반행정 · 2023구합82551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건축조합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56651 일반행정 · 2023구합5665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0구합84853 일반행정 · 2020구합84853 근저당권 채무 승계 포함 현물출연 기부가액 산정 적정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0382 일반행정 · 2023구합50382 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1구합84577 일반행정 · 2021구합84577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8043 일반행정 · 2024구합5804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