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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건축조합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건축조합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은 Z연립주택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 등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이 각 소유 토지를 출자하고 건축주 또는 시행자로서 건축물을 신축해 일부는 직접 취득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여 사업비에 충당한 이상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법인이 오피스텔 공급 관련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납부를 고지하였고, 원고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법원은 일반분양 수익의 처리나 내부적인 세금 부담 약정은 이익분배 또는 내부관계의 문제일 뿐 납세의무 성립을 좌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오피스텔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어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651 2024.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65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 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인지
  • 원고들이 일반분양 수익이나 세금 처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연대납세의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 일반분양 수익을 공사비 등 사업비에 충당하기로 한 약정이 원고들의 이익분배 및 공동사업자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내부적으로 제세공과금을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등을 정하여 사업의 성공 여부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로 보았다.
  • 재건축조합원들이 토지를 제공하고 시행자 또는 건축주로서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분양 수익을 공사비 등에 충당한 경우, 조합원들이 신축 주택 1세대씩만 취득하였더라도 공동사업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일반분양 수익을 사업비에 충당하여 추가 분담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면, 그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사업수익의 처리 방식이나 내부적인 세금 부담 약정은 이익분배 또는 내부관계의 문제일 뿐, 이미 성립한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배제하지 못한다.
  •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시공사나 이 사건 법인이 세금 문제를 처리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이 인정되면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조합원이 일반분양 오피스텔 부가가치세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과 법인이 각자 토지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수행한 이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으로 발생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 또는 그 재산과 관련된 국세이므로, 원고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건축조합원이 신축 주택 1세대만 받았어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신축 주택 1세대씩만 취득해 결과적으로 이익분배에 차등이 생겼더라도 공동사업자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과 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건축주 또는 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했으며, 일반분양 수익을 공사비 등 사업비에 충당하기로 한 점이 중시되었습니다.

Q 일반분양 수익을 공사비에 충당했다면 조합원에게도 이익분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일반분양 수익이 공사비 등에 충당되어 원고들이 추가 분담금 지급의무를 면한 만큼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 처리 방식은 이익분배에 관한 문제일 뿐,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Q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사업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판결은 공동사업을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 등을 정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 형태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제공, 공동 명의 건축허가, 공동사업 약정, 사업비 조달 및 일반분양 구조 등이 공동사업자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내부 약정으로 세금 부담자를 정하면 연대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로 납세의무의 성립을 좌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일반분양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을 내부적으로 법인이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 평가되는 이상 그 약정만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651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오피스텔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해 원고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건축조합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65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9.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련된 국세에 해당하므로, 재건축조합은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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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665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외 8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 00. 원고들에게 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0구 0동 0-0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소재했던 Z연립주택에 관하여 각 5.56% 상당의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Z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합원’이라 한다)은 (가칭)Z연립주택재건축위원회(대표자: 원고 B,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를 구성한 후 시행자로서 2016. 0. 0. 시공자인 Y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Y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확정지분제 형식으로 Z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는 Y종합건설에서 주식회사 X종합건설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시공사’라고만 한다).

다. 원고 B은 2018. 0.경 이 사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의 상호를 ‘Z연립재건축’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Y00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Z연립주택의 일부 세대를 매수하여 지분 38.84%를 승계한 후 2018. 0.경 위 공동사업자의 명세에 이 사건 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2019. 0.경 이 사건 법인을 대표로 선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물이 2020. 0.경 완공되자, 원고들은 신축된 주택 1세대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법인은 총 31가구의 오피스텔과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0. 0.부터 같은 해 0. 0.까지 총 30가구를 분양한 후, 원고들을 비롯한 공동사업자(상호: Z연립재건축)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된 매출에 관하여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0. 0.경부터 2021. 0.경까지 원고들에게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21. 0. 0. 피고에게 원고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0. 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신축 주택 각 1세대씩을 분양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세대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분양한 후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재건축이 완료된 후, 원고들은 신축 주택 각 1세대씩을 분양받았고, 시공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법인이 나머지 오피스텔과 주택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정산 및 청산은 완료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이 사건 법인이 오피스텔을 일반에 분양한 것은 원고들과 무관하므로, 원고들은 위 분양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그 해석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요지는 ‘Y종합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주택 및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시설을 신축하며, 이 사건 조합원은 공사 완료 후 신축 주택 1세대씩을 분양받고, 나머지는 일반에 분양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이 사건 조합은 시행자로서 착공신고(제5조), 공부정리(제9조), 설계변경 권한(제11조 내지 제15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제20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공사선급금 등으로 사용한다(제35조).

나) 이 사건 조합원은 2018. 0. 0. 이 사건 사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 이들은 위 계약에서 재건축을 완료한 후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신축주택 1 채씩에 입주하고, 나머지 주택은 분양하여 이익을 공동분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원은 2018. 0.경 관할관청에 공동의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은 2018. 0. 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 그 요지는 ‘이 사건 법인은 공동사업주체의 대표자가 된다(제3조). 본 약정은 건물의 준공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차입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 사업관련 채무가 전액 상환 완료된 이후 당사자들 간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종료한다(제4조).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각 소유의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한 담보로 활용함에 동의한다(제5조).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준공된 주택 각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외에는 이 사건 법인에 사업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할 수 없다(제7조)’는 것이다.

마)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은 2018. 0.경 주식회사 00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지정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은 각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출자한 후 건축주 또는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신축된 주택 중 일부는 특별한 추가부담금 없이 자기들이 직접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일반에 분양하여 공사비 등 사업비로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미리 정한 바에 따라 분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들이 신축 주택의 1세대씩만을 분양받아 이 사건 법인과의 관계에서 이익분배율에 결과적인 차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이 체결한 약정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경영할 것을 정한 민법상 조합계약이고,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은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는 단순히 이익분배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할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과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수익이 공사비 등에 충당되어 추가 분담금의 지급의무를 면한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로 납세의무의 성립을 좌우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분양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을 내부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원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들어 원고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는 못한다. 원고들이 보기에 시공사가 마음대로 원고들의 업무를 대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의 허락 없이 세금문제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이상 이와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발생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는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의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민법 제703조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공사계약 동업계약서 공동사업 약정 관리형토지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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