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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 여부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 여부

원고 AA와 BB는 CC 사망 후 상속세 조사 및 유류분반환청구 확정판결을 근거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 지분변동이 있었다며 증여세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재조사 후에도 일부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 AA의 별지1 목록 순번2 관련 경정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그 취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유류분 확정판결의 내용만으로 CC이 원고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원고 BB에게 송금된 금원이 원고 AA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906 2025.05.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90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5.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유류분반환청구 확정판결만으로 기존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 원고 AA의 별지1 목록 순번2 관련 경정거부처분이 존재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 CC이 원고 AA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 CC이 원고 BB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원고 BB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원고 AA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 유류분 산정에서 배우자에게 증여된 금원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된 사정이 증여세 과세관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
  • 증여추정을 번복하려면 별도의 재산취득자금 출처와 그 취득 경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
  • 유류분반환청구 확정판결에서 특정 금원이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상 증여추정이 당연히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구 상증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충분하고 명백한 증명이 없는 한 추정은 유지된다.
  • 민사상 유류분 산정에서의 특별수익 판단과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 여부 판단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반환 확정판결이 있으면 기존 증여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사전증여재산가액 감소와 상속재산 감액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확정판결만으로는 기존에 인정된 증여 추정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A의 일부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와 원고 BB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A 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해당 송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점이나 별도의 자금 출처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A에게 송금된 돈에 대해서는 유류분 확정판결의 내용만으로 증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Q 유류분 판결에서 특별수익으로 본 돈은 곧바로 증여세 과세대상자가 바뀌나요?

A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 BB이 받은 돈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관점에서 원고 AA의 특별수익으로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이것만으로 원고 AA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상 특별수익 판단과 증여세에서 누구에게 증여가 있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계좌로 송금된 시부의 돈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CC은 원고 BB의 계좌로 1억 원과 추가 금액을 송금했고,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원고 A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BB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부부라는 사정이나 유류분 확정판결의 일부 판단만으로는 원고 AA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존재하지 않는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려면 쟁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A의 별지1 목록 순번2 관련 부분은 해당 경정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가 별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환급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부분 취소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상속세 재조사 결정 후에도 세무서가 기존 증여재산가액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조세심판원은 유류분반환 확정판결 내용을 근거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재조사 후에도 원고 AA와 원고 BB의 일부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은 그 판단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재조사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 여부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90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1.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법 제4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받은 유류분 확정판결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것만으로 사전증여재산가액 감소 및 상속재산 감액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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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0906

원 고

AA, 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 AA의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2와 관련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재산가액에 기하여 이루어진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2021. 10. 14. 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23. 11. 8. 원고들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원고 AA는 2016. 3. 18. 사망한 CC의 6남매(2남 4녀)중 장남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6. 9. 26. 상속세 과세가액을 xxx원(10억원 이하로 과세미달)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A의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2017. 3. 6.부터 2017. 5. 2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재산 및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 불분명 금액 등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xxx원으로 결정하여, 2017. 10. 10. 원고 AA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 AA의 여동생들(DD, EE, FF, GG, 이하 ‘여동생들’이라 한다)은 2017. 6. 29. 원고 AA와 HH(원고 AA의 남동생)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합xxxxx호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원고 AA로 하여금 DD에게 xxx원, EE에게 xxx원, FF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고등법원 202x. x. xx. 선고 20xx나xxxx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9. 1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사전증여재산 가액 감소 및 상속재산의 지분변동(감액)이 있었다고 보고, 원고 AA는 2021. 10. 14. 피고에게 2009년경의 현금증여 액수를 기존 신고(결정)금액 xxx원에서 xxx원으로 변경함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포함한 총 6건의 경정청구를 하여 합계 증여세 xxx원의 환급을 구하였으며, 원고 BB은 같은 날 피고에게 2015년경의 현금증여 액수를 기존 신고(결정)금액 xxx원에서 0원으로 변경함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여 증여세 xxx원의 환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0. 위 각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23. 9. 5. ‘피고가 2022. 1. 20.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및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상속인들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확정판결(○○고등법원 202x.x. xx. 선고 202x나xxxxx 판결)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CC으로부터의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인별지분변동 내용을 포함)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2023. 11. 8. 원고들에게 증여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 AA가한 2009년경의 현금증여 액수를 기존 신고(결정)금액 xxx원에서 xxx원으로 변경함에 따른 경정청구, 원고 BB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A

1) [별지1 목록 순번1 부분]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CC이 2009. 10. 8. 원고 AA에게 송금한 xxx원을 증여로 판단하였으므로, 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별지1 목록 순번2 부분] ○○ ○○구 ○○동 ○○번지 △△ 아파트 xxx동 xxx호의 분양대금 xxx원 중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2010. 5. 6. 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은 모두 원고 AA의 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인바, 원고 AA가 xxx원을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BB

1) [별지1 목록 순번3 부분] CC이 원고 BB의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은 사실상 원고 AA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를 원고 BB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렵다.

2) [별지1 목록 순번4 부분]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CC이 2015. 8. 28. 내지 2015. 11. 5. 원고 BB 계좌에 송금한 xxx원을 사실상 원고 AA에 대한 증여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 BB에 대한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4. 원고 AA의 소 중 별지 목록 순번2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AA의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3,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AA가 2021. 10. 14. 피고에 대하여 2010. 7. 1. 자 증여재산가액 xxx원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별지1 목록 순번2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없고, 원고 AA는 2023. 11. 27. 위 xxx원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이 xxx원으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0. 7. 1. 자 증여재산가액 xxx원을 xxx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 xxx원을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별지1 목록 순번2와 관련한 경정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2와 관련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계 규정 내지 관련 법리

1)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그와 같은 경위에서 취득된 금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는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다.

3) 한편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여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제4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법률상 추정된 사실의 반대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명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률 조항의 문언은 증여 계약의 민사적인 성립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증여 계약의 민사적인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나. 원고 AA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1 목록 순번1 부분 xxx원은 CC이 원고 AA에게 2009. 7. 28. 송금한 xxx원과 2009. 10. 8. 송금한 xxx원의 합계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CC은 원고 AA의 직계존속(父)이므로 위 송금액 xxx원은 CC이 원고 AA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는 ‘CC이 2009. 7. 28. 원고에게 송금한 xxx원에 대해서는 CC의 생활수준, 증여액의 정도, 증여시기 등을 고려하면 CC이 위 xxx원을 원고 AA에게 증여하였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선지급의 의미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뿐, 위 xxx원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그 반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A의 나머지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원고 BB의 청구에 관한 판단

CC이 2015. 8. 20. ○○ ○○구 ○○동 ○○ 전 xx㎡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xxx 원 중 1억 원을 CC의 배우자 JJ의 계좌를 거쳐 원고 BB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CC이 2015. 8. 28. 내지 2015. 11. 5. 원고 BB의 계좌로 합계 xxx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송금액 합계 xxx원은 CC이 원고 BB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 원고들이 부부라는 사정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위 송금액이 원고 AA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BB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확정판결은 ‘CC으로부터 원고 AA의 배우자 원고 BB이 2015. 8. 28.부터 2015. 11. 5.까지 사이에 합계 xxx원(별지1 목록 순번4)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의 관점에서 원고 BB에게 증여된 위 돈을 원고 A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판단에는 CC의 원고 BB에 대한 증여는 모두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행하여진 것으로 어차피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므로(민법 제1114조 전문), 이를 원고 AA의 특별수익으로 보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CC이 원고 BB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원고 AA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A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 AA가 CC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를 원고 AA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뿐, 2015.8. 20. 원고 BB에게 이체된 xxx원(별지1 목록 순번3)을 원고 A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바는 없다.

3) 원고들은, 위 xxx원과 관련하여 CC이 xxxx원을 모두 원고 AA에게 증여할 의사였으나 원고 AA가 그 필요에 따라 원고 BB의 계좌에 xxx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A가 CC으로부터 증여받은 xxx원을 그 배우자 원고 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바(구 상증세법은 제44조 제1항),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BB이 2015. 8. 20. 1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원고 AA의 소 중 별지 목록 순번2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 여부

1)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관련 법령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법 제4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민법 제1114조 전문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합xxxxx호 ○○고등법원 202x. x. xx. 선고 20xx나xxxx 판결 ○○고등법원 202x.x. xx. 선고 202x나xxxxx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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