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원고들과 BBB는 2021. 12. 3. CCC의 사망으로 상가 집합건물 6개 호실의 1/2 지분 등 재산을 상속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3,10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원고들 측이 각각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 평균액 5,190,8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 원고들은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 및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해당 단서조항의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이 사건 감정평균액은 감정시점, 가격변동 특별사정 부존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또한 감정평가 대상 선정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075 2025.03.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07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3.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을 형해화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감정시점 요건을 충족하는지
  •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 이 사건 감정평균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감정 의뢰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해 의뢰한 감정가액도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한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같다는 사정만으로 감정시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부동산 감정에서 단순한 지가지수 변동은 감정가액의 시가 타당성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중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물건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 증액경정·고지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소급감정을 의뢰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받은 상가 지분에 대해 과세관청과 상속인 측 감정기관들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급감정 가액을 상속세 시가로 인정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이 무의미해지나요?

A 법원은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을 형해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개시일 후 작성된 감정평가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상속개시일은 2021년 12월 3일이었고, 감정평가서는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20일 사이에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이면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감정시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Q 부동산 지가지수가 변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나요?

A 법원은 단순한 지가지수 변동만으로는 감정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가지수는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개별 토지의 가격변동을 직접 측정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감정평균액은 왜 시가로 인정되었나요?

A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상속인 측이 의뢰한 여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5,190,800,00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감정시점 및 가격변동 관련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만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과세형평에 반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유사매매사례를 찾기 어렵고 공시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일부 고가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세 신고가액보다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부동산 가액 3,105,000,000원을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감정평균액 5,190,8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증액경정·고지했고, 법원은 그 처분 중 다투어진 부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07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3월 14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감정평균액을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07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7.
  • 생산일자 : 2025.03.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의 규정들을 형해화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 판결서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660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3.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 원고들과 BBB에게 한 2021. 12. 3. 자 상속분 상속세 1,148,630,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3,895,0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BBB는 2021. 12. 3. BBB의 배우자이자 원고들의 아버지인 CCC의 사망에 따라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에 있는 상가인 집합건물 6개 호실의 1/2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그 밖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은 2022. 6. 30.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105,000,000원을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한 후 상속세 688,965,9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개 감정기관에, 원고들과 BBB는 3개 감정기관에 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각 감정평가서, 각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라 하고,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5,190,800,000원을 ‘이 사건 감정평균액’이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감정평균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4. 1. 원고들과 BBB에게 상속세 1,148,630,73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그중 이 사건 감정평균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에 따른 73,895,059원 초과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BBB가 2023. 8. 9. 사망하여 BBB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상속세에 관한 BBB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감정평균액과 같은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3) 과세관청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별하였는바, 이는 과세의 형평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한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1)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위 제1항 제2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들고 있으며, 제49조 제2항 제2호는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상속세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이 사건 단서조항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감정 등을 통해 얻은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의 규정들을 형해화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 등은 유사매매사례가 많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단서조항은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다)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고,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들이 형해화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들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라) 이 사건 단서조항은 문언상 감정 의뢰 주체를 제한하여 두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감정평균액도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

가) 감정시점 관련 요건

(1)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균액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중에 매매등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2021. 12. 3.로 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원고들 의뢰에 따른 감정기관들이 평가기간(평가기준일인 2021. 12. 3. 전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이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22. 6. 30.)부터 9개월 내인 2022. 11. 30. 내지 2022. 12. 20.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 중 감정시점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각 감정평가에 관한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기준일이 2021. 12. 3.로 동일하여,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후의 기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위 감정시점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중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후에 있으므로, 가격산정기준일만이 평가기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에 따른 감정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지 않음으로써 위 감정시점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

(1) 원고는 평가기준일과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평가기준일과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평가기준일과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므로 그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감정평균액에 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감정평균액은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가) 이 사건 단서조항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있는 감정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감정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런데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부동산의 감정에 있어 단순한 지가지수의 변동은 감정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가지수는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불과하여 개별 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 작성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면서, 지가변동률은 토지에 대한 자료라는 이유 등으로 적용하지 않고 자본수익률을 참작하여 시점수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3) 평가기준일부터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이 변경되고, 실지조사가 그 변경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감정가액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평가기준일부터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영향을 미칠만한 현황의 변경 등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감정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는 비교대상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고가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초래된다.

(2) 국세청은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는 것을 이유로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20. 1. 31. 보도자료를 통해 ⓐ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과, ⓑ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다고 판단되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국세청 2020. 1. 31. 보도자료

관련 판례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은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7456 일반행정 · 2023구합57456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 일반행정 | 2022구합51963 일반행정 · 2022구합51963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이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66031 일반행정 · 2023구합66031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일반행정 | 2021구합23864 일반행정 · 2021구합23864 이 사건 주식거래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879 일반행정 · 2023구합587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30060 일반행정 · 2024구합30060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한 행위와 관련,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합60696 일반행정 · 2024구합60696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2구합3193 일반행정 · 2022구합3193 폐업법인 단기대여금의 실질적 귀속자 원고(주주)에게 인정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8250 일반행정 · 2023구합8250 임원의 현실적 퇴직 인정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71479 일반행정 · 2022구합7147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