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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원고는 2016년 대구 소재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5% 상당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해당 건물이 조항 시행 전 신축된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조항 시행 후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소급적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원고에게 실지거래가액 신고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864 2024.05.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86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5.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축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소득세법 제114조의2 시행 전 신축 취득한 건물을 시행 후 양도한 경우 해당 조항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 원고가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못한 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소득세법 제114조의2가 세법상 의무위반이 아닌 환산가액 적용을 대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조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 경과규정 없이 소득세법 제114조의2를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건물 신축 취득 당시 조항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조항 시행 후 양도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적용이 소급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나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 원칙은 원고가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도 시행 중이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신고 준비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원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가 형식상 가산세 규정이나, 환산가액 적용을 의무위반으로 제재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에서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대해 합헌결정이 있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A 이 판례는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소득세법 제114조의2 시행 전에 신축한 건물에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건물을 2016년에 신축했으므로 2018년 시행된 소득세법 제114조의2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조항 시행 후 양도된 이 사건 건물에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나요?

A 법원은 가산세 감면 여부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탓할 수 없는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원칙이었고,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여지도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취득 당시 환산가액 신고가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감면이 인정되나요?

A 원고는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적법한 행위로 인식했고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시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보아, 환산가액 선택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신축건물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규정은 왜 도입된 것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신축 후 5년 내 양도하는 건물은 실제 지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사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를 추가 납부하게 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환산취득가액 신고 사이의 납부세액 편차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Q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경과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도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원칙이었고, 사후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증빙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축 후 5년이 지나면 조항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864 사건에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5월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세무서장이 가산세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86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1.
  • 생산일자 : 2024.05.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국세기본법 제1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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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합2386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xx,xxx,xxx원의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2. 대구 xx xx동 xxx-x 대 339.8㎡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xx. x. xx. 제3자에게 x,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의 산정 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인 xxx,xxx,xxx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

 ②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xx,xxx,xxx원을 가산세(이하 ‘이 사건가산세’라 한다)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그 전제로 규정된 의무조항이 없어 어떠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규정이나 경과규정 없이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 비치·보존 의무위반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에게 책임만을 부담시켜 가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적법한 행위로 인식하여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았는데 이후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이 사건 조항의 신설·시행으로 이러한 행위를 소급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이 경우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여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거나 당시의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만연히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②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신설·시행된 후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에게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던 점, 원고가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할 여지가 남아있었던 점,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 참조).

 ④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어떠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항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도 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산가액 적용을 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들과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건축·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의 평균적 세액 차이가 환산취득가액의 5% 수준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의 차액만큼을 징수하여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 내용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 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도 이 사건 조항이 가산세의 개념 및 조세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체계정당성 등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크므로 세법상 가산세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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