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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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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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본안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은 본안의 위헌 주장이나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조세심판 단계에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정은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세무서장의 직권취소로 없어지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더 이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뒤 피고가 기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고,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라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2022구합20304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왜 소를 각하했나요?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도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이미 피고의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아, 위헌 주장 자체를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뒤 기존 부과처분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3월경 기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취소를 구할 대상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원고는 2022년 1월 24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2022년 3월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자, 조세심판원은 2022년 5월 19일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금액과 원고의 청구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피고는 2021년 11월 19일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135,320원과 농어촌특별세 4,027,260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 내용을 본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0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5.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최대 6%의 세율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대시키려는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적정한 세율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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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203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135,320원 및농어촌특별세 4,02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22. 1.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함)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 부담에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로서, 부동산 가격 안정목적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위헌이다.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2)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후인 2021.12.경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22. 3.경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및 이에 조세심판원이 2022. 5. 19.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사실이 각 인정된다.위와 같은 사실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않는 것으로서,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