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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공급을 국민주택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 신고한 사안에서, 해당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는 2021. 1. 28. 대법원 판결 전까지 견해대립이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상 달리 해석할 여지가 크지 않고 국세청도 일관되게 오피스텔 공급에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국세청 등에 질의하지 않은 채 면세로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42 2024.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4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8.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기간 중 발생한 오피스텔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조세심판원의 일부 상반된 결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국세청이 예규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오피스텔 공급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일관되게 표명해 온 점이 고려되었다.
  • 납세자가 국세청 등에 질의하는 등 의문 해소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면세로 판단한 경우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로 평가될 수 있다.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상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면세 신고를 했더라도,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에게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한때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국세청은 오피스텔 공급에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표시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Q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A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오피스텔 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A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542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면세사업자 등록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4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19.
  • 생산일자 : 2024.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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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7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7.자1)로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097,272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중 144,929,6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3,920,148원(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중 168,439,9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9,253,930원(가산세 포함) 중 192,259,4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C산업의 공동사업자로, 2016. 1. 5.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와 B는 2015. 7. 2. 인천 D구 E동 ○○○-○ 대 284㎡, 같은 동 ○○○-○ 대 290.6㎡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 옥탑 2층 규모의 건축물(연립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위 건축물에 관하여 2017. 1. 25. 공유지분 1/2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B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위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하였고, 분양한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

 다. 수원세무서장은 2021. 8. 31.부터 2021. 9. 19.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공급한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1. 11.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본세

144,929,695원

일반무신고 가산세

28,985,93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1,167,577원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28,985,939원

합계

264,069,140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본세

263,920,148원

일반무신고 가산세

33,687,99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1,792,198원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33,687,991원

합계

297,608,130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본세

192,259,462원

일반무신고 가산세

38,451,89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0,090,694원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38,451,892원

합계

329,253,930원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인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는 2022. 3. 3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8. 7. ‘2017. 12. 20. 이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및 2017년 1기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23.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와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고,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중 2017. 12. 20. 이전 분양한 건물 가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8,112,890원을 감면하는 감액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가산세 관련 주장

 2021. 1. 28.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본세뿐만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매입세액 공제 주장

 원고는 2016. 1. 5.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전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그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매입세액도 공제해야 하는데,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과세관청 담당 공무원 등이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세무지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④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⑶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

 ⑴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⑵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⑶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원고는 2024.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 처분일자를 2021. 11. 24.로 기재하였으나, 갑1호증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처분일자가 2021. 11. 7.임이 명백한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건축법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146 판결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관련 판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55617 일반행정 · 2024구합55617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구 상증세법에 따른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합31077 일반행정 · 2024구합31077 손실보상금 | 일반행정 | 2021구합85297 일반행정 · 2021구합85297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329 일반행정 · 2024구합6329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87504 일반행정 · 2022구합87504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합77108 일반행정 · 2023구합77108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일반행정 | 2021구합72178 일반행정 · 2021구합72178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60056 일반행정 · 2023구합60056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 일반행정 | 2023구합63094 일반행정 · 2023구합63094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1526 일반행정 · 2023구합5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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