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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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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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취득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BB 주식매매계약과 ㅇㅇ제약 신주인수계약이 불가분의 일체 거래인지 여부
- 이 사건 거래를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같은 자본거래 또는 사업 양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대신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원고들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계산된 증자로 인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언상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시행령상 계산이 가능하면 증여개념 및 증여대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주식매매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이 같은 시기에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가분의 주식교환 거래로 보지는 않았다.
- BB 주식을 매도한 일부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고, 유상증자 참여 여부가 각자의 선택이었다는 사정은 두 계약의 불가분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이 사건 매매대금이 유상증자와 결부되어 저가로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교환비율 검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 납세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세 법리와 일반적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법리를 구별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저가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2016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증자에 따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방식으로 증자이익 계산이 가능하므로,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세 과세대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매매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이 함께 체결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보아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BB 주식 매매와 ㅇㅇ의 신주 인수가 주식교환 목적의 일체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매도인들이 BB 주식을 팔고 현금만 받았으며 유상증자 참여 여부는 각자 선택한 사정 등을 들어 두 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를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같은 자본거래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식매매대금이 별도로 지급된 경우 신주가 매도 주식의 대가라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BB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이 유상증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1주당 7,800원의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매도인들도 있었으므로, 새로 발행된 주식이 BB 주식 매도의 직접적인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들의 증여이익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 대신 제39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매매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같은 자본거래 또는 사업 양도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적용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데 법률 해석 착오가 있으면 가산세가 취소되나요?
법원은 가산세가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지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을 원고들 주장처럼 해석할 객관적 근거나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납부에 별다른 어려움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법률 해석 착오는 단순한 부지나 오해에 가깝다고 판단해 가산세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52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4월 19일 원고들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2023구합5152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1.
- 생산일자 : 2024.04.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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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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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526(2024.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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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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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5571(202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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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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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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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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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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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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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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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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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1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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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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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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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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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1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표 ‘처분일자’란 기재 날짜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8. 9. 주식회사 ㅇㅇ제약(이하 ‘ㅇㅇ’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ㅇㅇ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총 871,974주를 1주당 10,205원에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QQ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수와 QQ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들이 얻은 증자이익이라고 판단한 금액은 별지 2 표 기재 내용과 같다.
라. 이에 피고들은 별지 1 표 ‘처분일자’란 기재 날짜에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적용한 증자이익 산출식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BB제약(이하 ‘BB’이라 한다)의 주주들과 ㅇㅇ는 2016. 7. 1. ㅇㅇ가 BB 주주들로부터 BB 주식 2,089,174주를 1주당 7,800원에, CCC 등 일부 BB 주주들로부터 신주인주권 1,360,000주를 1주당 5,300원(행사가 2,500원)에 각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BB의 주주들이 ㅇㅇ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1주당 20,500원에 발행하는 신주 435,992주 및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은 주식교환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거래이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이 ㅇㅇ에 매도한 BB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 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증여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적용될 수 없고, 법인의 조직 변경,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BB의 주주이던 CCC 외 60인(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ㅇㅇ는 2016. 7. 1. 이 사건 매도인들이 ㅇㅇ에게 BB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략-
2) 원고 DDD, EEE, FF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39인(이하 ‘이 사건 인수인들’이라 한다)과 ㅇㅇ는 2016. 7. 1. ㅇㅇ가 발행 예정인 435,992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이 사건 인수인들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고, 이 사건 인수인들이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략 -
3)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ㅇㅇ의 무상증자로 인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상 주식이 435,992주(주당 20,500원)에서 871,974주(주당 10,250원)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2016. 8. 9.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 총 871,974주를 1주당 10,205원에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증여이익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증여’의 개념에 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의 증여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하여 왔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도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였다.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마련하였다.
나) 이후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증여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제2조 제3항에서 제2조 제6호로 위치를 변경하고, 종전 상증세법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제4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 제4조 제1항 제4호에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다) 구 상증세법 제3장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 중 제39조는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상증세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의하여 계산된 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주식의 교환이라는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또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거래 구조와 특성, 그리고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
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제42조의2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나아가 이 사건 거래를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같은 자본거래 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5, 13호증의 기재, 증인 강진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이 사건 거래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같은 자본거래 또는 사업 양도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매도인들 중 21명은 보유하고 있던 BB 주식을 ㅇㅇ에 매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거래 무렵 ㅇㅇ의 경영기획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에 관여하였던 강진우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ㅇㅇ에 BB의 주식을 1주당 7,8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이 사건 주식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매도인들이 ㅇㅇ에 매도한 BB 주식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BB의 대표이사이던 CCC은 2016. 6. 26. BB의 일부 주주들에게 'BB 주식의 가치가 주당 대략 7,300원으로 인정받았다. 물론 주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치일 수는 있으나 이 가치는 현금화가 가능한 가치임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2016. 6.경 현대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BB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BB 주식의 1주당 가치는 약 8,121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이 사건 매매대금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과 결부되어 저가로 책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체결에 앞서 BB 주식과 이 사건 주식 사이에 등가교환이 가능하도록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무렵 ㅇㅇ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와 BB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교하여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무렵 BB 주식의 1주당 가치는 8,121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매도인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이 사건 매매대금 7,800원을 인정받은 것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비율의 적정성이 이 사건 매매대금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유사한 자본거래 또는 사업 양도의 일부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과세요건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객관적인 근거나 이에 관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