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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됨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됨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쟁점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해 지불보증각서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프리미엄 수령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지불보증각서가 위조된 허위문서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제출 증거만으로 그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DDD의 확인서 및 계좌이체 내역이 프리미엄 지급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666 2025.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66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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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문서에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경우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 원고가 주장하는 지불보증각서 위조 또는 허위 작성 여부
  • 지불보증각서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분양권 프리미엄 수령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지
  • 공동취득자인 AAA에게 과세하지 않고 원고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사문서에 본인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지불보증각서의 진정성립 추정, 작성 관련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이 서로 부합하면 분양권 프리미엄 수령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공동취득 형식이 있더라도 다른 공동명의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별도 프리미엄을 수령한 자료가 없다면 원고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이후 제기된 취소소송에서도 법원은 세무조사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종합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지불보증각서에 본인 인장이 찍혀 있으면 위조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쟁점 각서에 직접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서 전체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분양권 프리미엄을 추가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권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했지만, 세무조사에서 프리미엄 지급 약정이 담긴 지불보증각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DDD가 원고 등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일부 금원이 실제 이체된 사정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판결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그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계좌이체 내역은 분양권 프리미엄 수령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DDD가 원고, 원고가 지정한 EEE 계좌, AAA 계좌로 상당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DDD의 세무조사 과정 확인서 내용이 이러한 계좌거래내역과 부합한다고 보아, 원고가 분양권 프리미엄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공동 취득한 분양권인데 한 사람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가요?

A 원고는 AAA도 분양권을 공동 취득·양도했는데 원고에게만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AA이 자신의 분양권 관련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AAA이 별도로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66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6일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불보증각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각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됨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66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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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2006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2025. 10. 02.

판 결 선 고

2025. 11.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AA(이하 원고와 AAA을 통칭할 경우 ‘원고등’이라 한다)은 202X. X. X. □□□□공사로부터 ○○ ○○구 ○○동 XXX 대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쟁점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XX,XXX,XXX원에 매수(각 1/2 지분씩)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쟁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등은 202X. X.경 주식회사 BBB(이하 ‘양수법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쟁점 분양권을 XX,XXX,XXX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2X. X. XX. 양수법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2X. X.경 피고에게 쟁점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XX,XXX,XXX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차익 없이 0원으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2X. X. X.부터 202X. X. X.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세무조사’라고만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202X. X. XX. 양수법인의 대표자인 CCC의 친동생인 DDD로부터 쟁점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XX,XXX,XXX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하고, 쟁점 분양권을 양수법인에XX,XXX,XXX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X. X. X.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갑 제7호증의 지불보증각서(이하 ‘쟁점 각서’라 한다)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 각서는 위조된 허위문서에 불과하고, 위조된 허위문서인 쟁점 각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5977(본소), 2019다275984(반소)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6667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 각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쟁점 각서에 원고가 직접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쟁점 각서 전부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갑 제10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 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DDD가 원고등에게 쟁점 분양권에 대하여 프리미엄 X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나아가 DDD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202x. xx. xx. 원고와 쟁점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을 통해 쟁점 분양권을 취득하여 상가를 신축·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대출한도 부족 등의 문제로 202X. X. XX. 자신의 친누나인 CCC을 대표이사로 하여 양수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아 쟁점 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프리미엄도 202X. X. X.부터 202X. X. X.까지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EEE과 AAA의 계좌로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한 후 202X. X. ~ X.경까지 나머지 XX,XXX,XXX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을 제8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DDD가 202X. X. X. 원고에게 XX,XXXX,XXX원, 202X. X. X. 원고가 지정하는 EEE의 계좌로 XX,XXXX,XXX원, 202X. X. X. 원고가 지정하는 AAA의 계좌로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 상당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DDD의 일부 진술은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에도 부합하는바, 원고는 DDD로부터 쟁점 분양권의 프리미엄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는, AAA도 쟁점 분양권을 1/2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한 후 양수법인에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만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AAA은 대출을 받아 쟁점 분양권의 계약보증금 약 XX,XXXX,XXX원을 □□□□공사에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위 계약보증금의 반절만 돌려받기로 하고, 자신의 쟁점 분양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원고가 202x. x. xx. AAA에게 반환할 계약보증금의 1/2에 이르는 XX,XXXX,XXX원(DDD가 쟁점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AAA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다는 금액과 일치한다)을 DDD를 통하여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쟁점 각서는 원고가 AAA으로부터 위와 같이 권리를 양도받아 DDD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AAA이 별도로 DDD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수긍이 가고, 피고가 쟁점 분양권 양도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358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5977(본소), 2019다275984(반소)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6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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