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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엔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엔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BB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며 수취한 2020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3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해당 공급가액을 매입가액에서 차감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으로 합리적으로 수긍할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제공 근로자 중 일부만 BB 고용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 제출 자료들 사이에 근무·출퇴근·작업시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BB의 세무조사 후 불복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정황, 거래대금 송금 정황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2024.01.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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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에 따른 것인지 여부
  •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및 전환 여부
  •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로 증명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근무 및 급여 현황, 출퇴근현황, 작업일보 등이 실제 거래를 증명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BB의 세무조사 후 불복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정황, 거래대금 송금 정황이 거래의 실재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로 상당히 증명하면, 관련 증빙 제출이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인력 공급 거래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고용관계, 출퇴근 내역, 작업일보, 급여 자료 등 제출 자료들 사이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판단된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
  •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경정고지에 불복하지 않은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컴퓨터의 동일성, 거래대금 수령 후 전액 송금 정황은 허위 거래 판단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역 공급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여러 정황으로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력 공급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BB로부터 9명의 근로자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중 2020년에 BB에 고용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일부에 그쳤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근무 및 급여 현황, 출퇴근현황, 작업일보 등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히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 근무기록과 출퇴근현황이 서로 다르면 실제 인력 공급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A 이 판례에서는 근무 및 급여 현황과 출퇴근현황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기 어렵게 만든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작업일보에도 작업일자와 작업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어 법원은 그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료 불일치의 법적 효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증거의 존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거래대금이 받은 당일 다른 회사로 전액 송금된 점은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B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대금을 받은 같은 날 그 전액을 주식회사 LL에게 송금한 점을 이 사건 거래가 의심스럽다고 본 사정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BB가 과세관청의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지 않은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정황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컴퓨터가 같다는 점도 허위 거래 정황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BB가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와 BB가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행된 점을 거래가 의심스럽다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단독으로 결론을 낸 근거라기보다, 근로자 고용 여부, 제출 자료의 불일치, 대금 흐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 요소입니다.

Q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BB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반대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엔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19.
  • 생산일자 : 2024.01.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
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판결내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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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산업이라는 상호로 업태 : 제조업, 종목 : 소사장제로 하여 0000. 0.

00. 개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면서, 0000. 0. 00. 품목 도급비, 합계 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0. 00. 품목 도급비, 합계 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00. 00. 품목 도급비, 합계 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이하 위 각 거래를 ‘이 사건거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북인천세무서장은 0000년 0월경 케이케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BB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3매(합계 00,000,000원)는 사실과 다르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가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0000. 00. 00. 원고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 0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6, 9, 1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BB로부터 이CC, 김DD, 정EE, 이FF, 김GG, 김HH, 오II, 한JJ, 김KK 등 총 9명의 근로자를 제공받았고, 이들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 중 2020년 BB에 고용되었음이 확인된 사람은 이CC, 김GG뿐이고, 나머지는 BB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무 및 급여 현황, 작업일보, 출퇴근현황 등은 이 사건 거래

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2) 갑 제4호증의 1(근무 및 급여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이CC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매일 8시간 일한 것으로, 김GG는 0000. 0. 0. 8시간 일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1(출퇴근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이CC, 김GG는 각 0000. 0. 0.부터 0. 0.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0000. 0. 0.부터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3호증의 2(이CC 근로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갑 제14호증의 1(0000년 0월 작업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김GG는 0월이 아닌 0000. 0. 00.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CC의 0000. 0. 0. 공정 시작시간과 공정 종료시간은 1분 차이여서 이CC이 위 날 작업한 시간은 1분에 불과하고, 또한 이CC은 0000. 0. 00. 15:35 작업을 시작하여 다음날 19:35 작업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CC은 28시간 작업한 것이 되는바, 위 작업일보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봉란, 김보미에 관한 증거 역시 믿기 어렵다.

3)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의심스럽다.

① BB는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② BB가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와 BB가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행되었다.

③ 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 대금을 받고 같은 날 그 전액을 주식회사 LL에게 송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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