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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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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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중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 타인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 정보공개청구인이 해당 종중의 종원이라는 사정이 과세정보 비공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공개 필요성을 이유로 과세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세법상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과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타인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해 제공 또는 누설이 금지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가 된다.
- 종중의 종원이라는 지위만으로 종중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 관련 재무자료에 대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주장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종중이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종중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과세정보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과세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해당 종중의 종원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종중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인 이상, 원고에게는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포탈 의심이나 재산 손실 우려가 있으면 과세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해지나요?
원고는 종중 대표자의 위법행위와 조세포탈이 의심되어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어떤 이유로 비공개될 수 있나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공 요구를 받으면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타인의 과세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530 사건에서 과세정보 비공개 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12일 2022구합530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중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비공개한 처분은 정보공개법과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3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11.
- 생산일자 : 2023.10.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과세 정보는 당사자를 제외한 누구도 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
판결내용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10.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근거하여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에 대하여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고 조세를 포탈하
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종원인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2)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사유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
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
결 취지 등 참조).
2)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종중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중종의 종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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