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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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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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 사업자등록 명의와 과세대상의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의 필요 정도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김ㅇㅇ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필요경비 부인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 명의대여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장기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정은 단순 명의대여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업종별 소득금액 구분 관리나 세금 안분 정산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명의자 계좌에 명의자의 입금 내역이 있고 다른 사용 계좌와 거래 상대방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계좌를 제3자가 전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김ㅇㅇ이 사업장의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었고 일정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정기 이체된 내역은 김ㅇㅇ이 실사업자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보았다.
- 거래처와의 물품대금 소송 조정에서 김ㅇㅇ의 지급의무와 원고의 2차적 지급의무가 정해진 사정만으로 김ㅇㅇ을 실사업자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사업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음료 도소매업의 실사업자는 김ㅇㅇ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서 사업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판결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증명은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면 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정도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음료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사업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료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했으며, 2014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했습니다. 법원은 업종별 소득을 구분해 관리하거나 원고와 김ㅇㅇ이 세금을 안분 정산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를 단순 명의대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필요경비가 부인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가능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다ㅇㅇ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9,625,7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허위거래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해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다른 사람이 관리했다는 주장만으로 실사업자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나요?
원고는 김ㅇㅇ에게 원고 명의 은행계좌를 빌려주었고 김ㅇㅇ이 이를 지배·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계좌에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고, 원고가 사용한 다른 계좌의 거래 상대방과 해당 계좌의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김ㅇㅇ이 그 계좌를 전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ㅇㅇ을 종업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실사업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원고는 2014년 5월 3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김ㅇㅇ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소득자, 즉 종업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이 김ㅇㅇ이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사업자라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이 김ㅇㅇ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내역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소송에서 김ㅇㅇ이 지급하기로 조정된 사실만으로 실사업자를 인정할 수 있나요?
거래처가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ㅇㅇ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해 미지급 물품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김ㅇㅇ이 실사업자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도 의무 불이행 시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점에서 원고와 김ㅇㅇ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54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5월 14일 2022구합1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사업명의자이자 실사업자로 보아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54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30.
- 생산일자 : 2024.05.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명의자에 대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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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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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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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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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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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5.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9,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1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30. ‘AA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2013. 12. 27. 상호를 ‘AA’로 변경하고 음료·잡화·식품 등 도소매업(이하 ‘음료도소매업’이라 한다)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AA세무서장은 주식회사 다ㅇㅇ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회사가 원고에게 2015년 1기 내지 2016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9,625,7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21. 8. 4.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15년 1기분 3,320,770원, 2015년 2기분 6,188,750원, 2016년 1기분 14,845,360원, 2016년 2기분 13,397,840원 합계 37,752,7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② 2021. 12. 6. 허위거래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다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9,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16,150원 합계 65,825,4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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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을 운영한 실질 사업자는 김ㅇㅇ이고, 원고는 김ㅇㅇ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에 음료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건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질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원고이고, 과세관청인 피고는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에 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거래나 행위, 소득 등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김ㅇㅇ 1명뿐이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음료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함으로써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대내․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4년 1기 내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장기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관한 납세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이를 받아들여 왔는데, 주식회사 다ㅇㅇ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에 관한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의 전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음식업 부분은 원고가, 음료 도소매업 부분은 김ㅇㅇ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과 소득금액이 분리되어 귀속되었고, 다만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내부적으로 안분하여 정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하였다거나 이를 기초로 원고와 김ㅇㅇ이 세금을 안분하여 정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김ㅇㅇ에게 원고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계좌번호: ***-******-**-***)를 빌려주었고, 이를 김ㅇㅇ이 지배․관리하면서 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음료 도소매업의 소득금액이 전적으로 김ㅇㅇ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ㅇㅇ은행 계좌에 2014. 5. 13.부터 2015. 12.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959,700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사용한 원고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및 BB 계좌(계좌번호: ***-***-****)의 거래 상대방과 위 ㅇㅇ은행 계좌의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을 제5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보면, 김ㅇㅇ이 위 ㅇㅇ은행 계좌를 전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2014. 5. 3.부터 2017. 9. 30.까지 김ㅇㅇ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소득자(종업원)로 신고하였고, 위 ㅇㅇ은행 계좌에서 2014. 5.부터. 2015. 5.까지 김ㅇㅇ의 배우자 김AA 계좌로 매월 200만 원, 김ㅇㅇ 명의의 CC 계좌(계좌번호: ****-****-****-*)에서 2016. 4.부터 2017. 9.까지 김AA 계좌로 매월 3,500,000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김ㅇㅇ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사업자라는 원고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혜ㅇㅇㅇ은 원고에게 음료 및 생수 등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ㅇㅇ지방법원 2020가단3772). 김ㅇㅇ은 조정참가인으로 위 소송의 조정절차에 참가하였고, ‘김ㅇㅇ이 혜ㅇㅇㅇ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이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사업자가 김ㅇㅇ임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사업자로서 2차적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진 점에서 원고와 김ㅇㅇ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일 뿐이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