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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회사가 대표이사의 주식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회사가 대표이사의 주식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은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 BBB을 거쳐 CCC에게 지급한 원고 발행 주식 19만 주의 매매대금이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BBB의 주식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보았다.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공사대금 등을 대표이사 BBB의 가수금으로 변칙 회계처리하고, 2015~2019 사업연도에 가공 가수금 반제로 BBB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고, CCC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받은 주식 매매대금은 원고 자금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해당 금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169 2023.09.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16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9.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인지 대표이사 BBB인지 여부
  • 원고가 BBB을 거쳐 CCC에게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이 자기주식 취득대금인지 여부
  • 해당 금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적법 여부
  •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 규정이 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회사 자금으로 대표이사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처리될 수 있다.
  • 약정 당사자 판단에서는 차용증, 내용증명,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회계처리 방식 등 객관적 자료가 함께 고려되었다.
  •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금원을 주임종 단기차입금 반제 또는 주임종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점은 원고가 직접 주식을 매수했다는 주장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비상장법인이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제한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이라는 주장이나 대표이사의 차용증이 회사 채무 보증이라는 주장은 지급된 돈의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고 판단되었다.
  •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다른 쟁점이 인용되어 감액경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관련 처분은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대표이사의 주식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식 매수 주체가 원고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BBB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CCC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받은 주식 매매대금은 원고 회사의 자금이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구합50169 사건에서 주식매매 약정의 당사자는 회사였나요, 대표이사였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즉 CCC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을 매수한 주체가 원고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BBB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증명, 차용증, 회계처리 방식 등을 종합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으로 보았습니다.

Q 대표이사의 주식매매대금 지급분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한 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CCC가 받은 매매대금이 원고 회사의 자금이고, 그 돈이 대표이사 BBB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계처리상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반제나 단기대여금으로 처리된 점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CCC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받은 약 47억 6,500만 원은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만약 원고 회사가 실제 주식 매수인이었다면 이를 BBB에 대한 단기차입금 반제 또는 단기대여금처럼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대표이사 BBB이 매수 주체라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Q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은 이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비상장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매수한 것이라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 회사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사정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Q 원고 회사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9월 14일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남부천세무서장이 주식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원고회사가 대표이사의 주식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16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3.
  • 생산일자 : 2023.09.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고, CCC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부분은 원고의 자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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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01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남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같은 표 (1) 부과처분 법인세액란 기재 법인세액 중 같은 표 (2) 취소청구 법인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액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 2021. 2.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4 ~ 2018 사업연도에 실제로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원고 대표이사인 BBB의 가수금으로 변칙회계처리한 것과 원고가 2015 ~ 2019 사업연도에 BBB에 대한 가공 가수금의 반제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BBB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BBB은 이를 재원으로 하여 CCC에게 원고 발행 주식 19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피고는 2006. 11. CCC와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BBB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원고라고 주장한다, 이하 위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위 세무조사결과 내용에 따라 피고는 2021. 2. 23. 및 같은 해 6. 1.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등과 관련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5 ~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27. 및 2021. 9. 3.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BBB이 아닌 원고이므로 원고가 BBB을 거쳐 C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양수대금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다만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인용하였다.

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와 같이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BBB이 아닌 원고이므로 원고가 BBB을 거쳐 C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즉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양수대금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즉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고, CCC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부분은 원고의 자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202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원고의 주주는 DDD, CCC, BBB이고, 그 지분율은 각 9.74%(38,000주), 48.72%(190,000주), 41.54%(162,000주)이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2. 6. 27.부터 2006. 11. 20.까지는 CCC였고, 2006. 11. 20.부터 현재까지는 BBB이다.

③ 원고(발신인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BB‘으로 표시되어 있다)와 CCC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관련하여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을 주고 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CCC가 원고에게 발송한 2020. 1. 7.자 답변서의 주요 내용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수신인은 2006. 11. 20.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발신인에게 교부하면서 그 차용증에 적혀 있는 150억원을 곧바로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약속을 어기고 13년이 지나도록 원금 150억원도 다 갚지 않고 약 30억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수신인은 아쉬운 요구를 할 때 예를 들면, 대출 연장을 받기 위한 자서를 하거나 도장을 찍어달라고 할 때도 이런 것을 해 줘야 돈을 주겠다고 협박성 요구를 한 사실은 익히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찔끔찔끔 발신인에게 지급한 자금원은 주식회사 A의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의 출처가 위 법인에서 나온 것이고, 회계처리는 가지급금 및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신인의 직원은 그때까지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발신인에게 지급한 돈이므로, 이를 알고 교부받은 발신인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겁을 주었습니다. 이는 발신인의 법의 무지를 악용한 명백한 협박입니다. 발신인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한 결과, 법인 자금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돈을 받은 것은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나 공범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주식회사 A의 자금을 빼내 개인의 빚을 갚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원고가 CCC에게 발송한 2020. 1. 31.자 내용증명 중 주요 내용

“귀하와 BBB은 2006. 11.경 ㈜A을 함께 운영하던 것을 정리하여 귀하 소유의 49% 지분과 회사 경영권을 BBB에게 넘기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CCC에게 발송한 2020. 3. 26.자 내용증명 중 주요 내용

“귀하도 내용증명으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06. 11.경 동업을 정리하면서 회사 소유 토지에 아파트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회사의 자산이 약 300억 원은 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에 귀하에게 150억 원을 사업진행에 따라 지급하고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것입니다.”

④ BBB은 2006. 11. 20. CCC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⑤ CCC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으로 4,765,000,000원 상당을 받았는데, 이 돈은,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BBB에 대한 주임종단기차입금 반제(또는 주임종 단기대여금)로 회계처리하였다. 만일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이 원고였다면 위 돈을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⑥ 상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바, 만일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여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위 규정에 위반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매매예약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설령 매매예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지급된 돈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위 ④ 기재 차용증은, BBB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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