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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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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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가스충전소의 월 임대료 230만 원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 여부
-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전대계약상 월 임대료 2,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계약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대계약의 임대료가 판매증대 효과와 경쟁 상황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 또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과세관청이 전대계약의 존재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인 간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3자와의 전대계약상 임대료가 존재하더라도 그 계약이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된 가격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전대계약의 임대료가 판매증대 효과, 거래 유치 경쟁 등 특수한 사업상 목적에 따라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곧바로 임대계약의 시가로 삼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시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임대조건의 부당성과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전대계약의 존재 사실만으로 저가임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관계인에게 월 230만 원에 임대한 가스충전소를 제3자에게 월 2,000만 원에 전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저가임대로 볼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전대계약이 존재하고 전대료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원래 임대계약을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회사에 가스충전소를 월 230만 원에 임대했고, 그 회사는 제3자에게 월 2,000만 원에 전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대료가 판매증대 효과와 경쟁 상황 등 특수한 사정 때문에 높게 정해졌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곧바로 시가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저가임대 과세에서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거래 사례가 없으면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유사지역의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전대계약상의 월 2,000만 원만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전대료가 판매증대 효과 때문에 높게 정해진 경우에도 임대계약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전대료가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곧바로 원 임대계약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는 개인택시조합에 대한 전전대를 통한 판매증대 효과와 경쟁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 10억 원, 월세 2,000만 원 조건으로 전차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전대계약 조건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공급가액이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여부와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시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전대계약의 존재만을 근거로 처분에 나아갔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984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피고가 2024년 1월 3일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피고는 전대계약상 월 임대료 2,000만 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했지만, 법원은 그 금액이 특수한 영업상 사정으로 높게 정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대계약의 존재만으로 원 임대계약의 부당한 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임대료가 오랫동안 변동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저가임대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임대료 월 230만 원이 약 10년 동안 변동되지 않았고 전대료와 차이가 큰 점은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그런 임대조건이 원고와 △△ 사이의 특수관계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전대료 2,000만 원을 적정한 시가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전대계약의 월 300만 원 임대료는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원고는 이 사건 전대료 월 2,000만 원이 아니라 전전대계약의 월 300만 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 답변에도 전전차인인 개인택시조합이 시장 내 적정 임차료를 월 3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월 300만 원을 확정적인 시가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대료 월 2,000만 원이 일반적인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98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11.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전대계약의 존재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임대계약을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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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229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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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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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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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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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7. |
주 문
1. 피고가 202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315,84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795,5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33,25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529,350원(가산세포함),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98,3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79,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12. 20. 설립되어 프로판 가스 가화조정기 및 부수품의 제조 및 판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69. 8. 23. ○○시 ○○구 ○○동 **-*, 1층에 지점으로서 ‘○○영업소’를 설치한 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위 지점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함). 성AA은 1999. 1. 20.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21. 11. 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성AA의 아들 성BB은 2015. 1. 1.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25. 성A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함)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소’라 함)를 △△에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2,30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다. △△는 2016. 12. 15. ◇◇ 주식회사(이하 ‘◇◇’라 함)와 이 사건 가스충전소를 ◇◇에 보증금 1,000,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00원에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라. ◇◇는 2016. 12. 15. 사단법인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개인택시조합’이라 함)과 이 사건 가스충전소를 개인택시조합에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3,000,000원에 전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전대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2. 7. 20.부터 2022. 9. 23.까지 성B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자료를 파생하여 ○○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바. ○○시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를 고지하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을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로 보고 △△가 ◇◇에 전대한 월 임대료 20,000,000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2024. 1. 3.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315,8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795,500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33,25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529,350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98,300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79,6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4. 5.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대계약상 전대조건은 ◇◇가 이 사건 가스충전소에 대한 치열한 유치 경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임대계약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전대계약의 조건인 월 임대료 3,00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22. 선고 92누24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제7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전대계약상의 전대 조건을 이 사건 임대계약에 대한 시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① 성AA은 △△의 대표이사이자 △△ 발행 주식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원고 발행 주식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다. ②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임대계약의 체결일이 2006. 2. 25.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대계약은 임대기간에 관하여 제4조에서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특약 기간까지로 한다’,
특약으로서 ‘무허가 사무실과 화장실로 인해서 행정관서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없는 한 임대인의 신축허가 가능기일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임대계약 체결일 이후 월 임대료 2,300,000원의 조건은 변동이 없었다. ③ ◇◇는 원고의 사실관계 확인요청에 대하여 2024. 1. 30.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당사는 ‘○○개인택시로의 전전대를 통한 당사 판매증대 효과’와 당시 경쟁사들과의 임차 유치 경쟁 상황을 감안하여, 2017년 1월 1일 △△로부터 해당 충전소를 시장 내 임차료 수준보다 높은 조건인 ‘보증금 10억원 및 월세 2천만원’에 현재까지 전차하여 오고 있음
- 전전차인인 ○○개인택시는 해당 충전소의 시장 내 적정 임차료가 월세 3백만원 정도라고 주장하여 당사는 해소를 부산개인택시에 2017년 1월 1일 ‘보증금 0원 및 월세 3백만원’에 전전대하였음
- 당사는 해당 계약을 통한 판매증가 효과가 전차 조건과 전전대 조건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조건으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음
- 실제로 당사가 전차하기 이전 판매량(2016년 월평균)은 196톤/월에 그쳤으나, 당사가 전차하여 ○○개인택시에 전전대한 이후에는 판매량(2017년 월평균)이 402톤/월로 크게 증가함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계약은 사실상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 월 2,300,000원의 조건은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시로부터 이 사건 전대계약 체결시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변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계약과 이 사건 전대계약 사이의 임대료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대계약 체결 이후에도 변동이 없었는바, 위와 같은 임대조건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원고와 △△가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의 답변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계약의 조건인 월 임대료 20,000,000원은 이 사건 전전대계약을 통한 ◇◇의 판매증대 효과와 이 사건 전대계약 및 전전대계약 체결 당시 ◇◇가 경쟁사들과 경쟁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대계약 및 전전대계약 체결 당시 ◇◇는 개인택시조합에 대한 가스공급 권한을 두고 다른 가스공급업체와 경쟁을 하였던 것이지이 사건 가스충전소를 두고 다른 가스공급업체와 경쟁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가 개인택시조합에 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스충전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이 사건 전대계약 조건을 정하는 데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전대계약의 조건인 월 임대료 20,000,000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가 정하고 있는 시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 사건 임대계약 조건의 부당성 및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대계약의 존재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