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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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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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목별 세무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낭독해야 하는지 여부
- 조세범칙조사 개시 시 납세자권리헌장 재교부·재낭독이 없다는 사정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 세무조사절차의 위법이 과세처분 취소사유가 되는 범위
- 과세관청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사 선임권 고지 의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따라 판단된다.
-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경우나 사기·강박 등으로 과세처분의 기준 자료를 수집한 경우처럼 중대한 것이 아니면 과세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 제도의 목적은 납세자에게 조사 관련 법규정과 권리를 알려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 근접한 시일에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되고 요지가 고지되어 납세자가 이를 알고 있다면 그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세무조사 개시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였다면,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납세자에게 다시 교부·고지할 필요는 없다.
- 본문은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한 진술거부권 및 변호사 선임권 고지 의무를 지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위법한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세무조사 시작 당시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되고 그 요지가 낭독되었다면, 같은 납세자에 대해 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교부·낭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 7. 6. 세무조사 통지 때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되고 권리가 낭독된 사실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칙조사 전환 시 새로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과세처분은 바로 취소되나요?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재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사기·강박 등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한 경우처럼 중대한 사정이 아니면 곧바로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조사절차 문제는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위법한가요?
원고는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한 것과 같은 권리고지 의무를 지울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로 전환된 조세범칙조사에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는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다는 이유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원고는 납세자권리헌장 재교부·낭독 및 권리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의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 제도는 어떤 목적이 있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의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 제도가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수행 규정 및 납세자의 권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조사 시작 무렵 이미 권리헌장이 교부되고 요지가 고지되었으므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09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11.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조사절차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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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309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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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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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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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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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3.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공급, 자문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2. 0. 0.부터 2022. 0. 0.까지 원고의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세무조사는 2022. 0. 0. ‘위 과세기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0,000백만 원 발급 및 가공세금계산서 0,000백만 원을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는 이유
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수행된 조세범칙조사를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2023.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9.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고, 진
술거부권 등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
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조사절차에 의한 결과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아니하고 권리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
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2) 피고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위법인지에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의 수행에 관한 법규정과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가지는 권리를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적정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접한 시일에 납세자권리헌장이 납세자에게 교부되고, 그 요지가 고지되어 납세자가 이를 알고 있다면 위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것인바,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요지 낭독을 하였다면 그 조사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까지 새로운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고 그 요지를 다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행위를 발견하여 위 세무조사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22.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권리를 낭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진술거부권 등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의 위법 여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권리고지의 의무를 지울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