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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은 인정되나 의제배당소득세의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은 인정되나 의제배당소득세의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이ㅇㅇ이 배우자 김ㅇㅇ에게 원고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 김ㅇㅇ가 이를 원고 회사에 양도한 뒤 원고 회사가 주식을 소각한 사안에서, 피고가 이를 이ㅇㅇ의 직접 양도 및 의제배당소득으로 재구성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와 양도, 주식 소각이 각 단계별 경제적 실질이 있는 법률행위이고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주식양도대금이 김ㅇㅇ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해 세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1. 10. 21. 원고에게 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79,655,3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127 2024.01.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12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1.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와 양도를 이ㅇㅇ의 원고 회사에 대한 직접 주식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배우자가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가 주식을 소각한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김ㅇㅇ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활용한 증여가 세금 감소 효과만으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절차가 거래의 경제적 실질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결과 조세 부담이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나의 직접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가 실제 재산 감소와 증여세 신고·납부를 수반하고 양도대금도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경제적 실질이 인정될 수 있다.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상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이를 이용한 증여에 세금 감소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전문가 조력을 받았다는 점, 증여부터 양도까지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의제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생겼다는 점만으로 가장행위 또는 비합리적 외관 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상법상 절차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도 거래 재구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사서 소각하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증여, 양도, 주식 소각이 각 단계별로 경제적 실질이 있는 법률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ㅇㅇ이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 배우자 증여와 주식 양도를 하나의 직접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납세자가 경제활동에서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의 소유 변동, 증여세 신고·납부, 양도대금의 귀속, 상법상 절차에 따른 소각 등이 확인되어 거래의 실질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양도대금이 실제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왜 중요했나요?

A 법원은 김ㅇㅇ가 회사로부터 주식양도대금 799,842,780원을 지급받았고, 그 대부분이 김ㅇㅇ 명의 계좌에서 토지 취득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ㅇㅇ이나 원고 회사에 입금하거나 대여한 돈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대금이 실제 김ㅇㅇ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해 세금 부담이 줄었다는 점만으로 조세회피 거래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법률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해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세금 감소 효과가 생겼다는 점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었나요?

A 원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유상감자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문가 조력을 받고 단기간에 증여와 양도가 이루어진 점만으로 가장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ㅇㅇ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점이나 증여부터 양도까지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만으로는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이상, 그런 사정들만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127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8일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한 2017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79,655,370원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증여와 양도, 주식 소각을 실질 없는 가장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임의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은 인정되나 의제배당소득세의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12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02.
  • 생산일자 : 2024.01.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와 양도,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소각행위는 각 단계별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로서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의 임의적 재구성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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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6412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23.

판 결 선 고

2024.1.18.

주 문

1. 피고가 2021.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79,655,3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설립시 명칭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 였으나, 2022. 9. 7.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2. 8. 24. 설립된 법인이고, 이ㅇㅇ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이ㅇㅇ의 처 김ㅇㅇ는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나. 이ㅇㅇ은 2017. 3. 1. 김ㅇㅇ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주식 28,2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7. 6. 9.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간 2017. 6. 1. - 2017. 7. 31., 보통주 30,000주 및 취득가액 총액 한도 849,090,000원을 한도로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이사회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주당 28,303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에 자기주식 취득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김ㅇㅇ는 2017.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8,303원에 양도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위 양도대금 799,842,780원(= 28,260주×28,303원)을 김ㅇㅇ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마. 원고 회사는 2017. 9. 1.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바. 한편 김ㅇㅇ는 2017. 6. 30.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28,30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액을 799,842,780원으로 계산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공제하여 나머지 부분 199,842,780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21. 5. 25.부터 2021. 7. 29.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증여 및 이후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소각 등은 실질적으로 이ㅇㅇ이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여 주식소각의 대가(이 사건 양도 대금 799,842,780원)와 취득가액(이 사건 주식 28,260주 × 위 주식 액면가액 10,000원) 차액 517,242,780원이 이ㅇㅇ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1. 10. 2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79,655,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 회사는 2022.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2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한다. 이 사건 증여와 양도,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소각행위는 각 단계별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로서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ㅇㅇ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였으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를 임의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이ㅇㅇ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김ㅇㅇ를 중간에 끼워넣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ㅇㅇ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다음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이ㅇㅇ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ㅇㅇ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그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한 거래’로 평가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ㅇㅇ이 김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이ㅇㅇ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주식 28,260주가 감소하고, 김ㅇㅇ가 보유하는 원고 회사의 주식이 28,260주 증가하는 것’으로 원고 회사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이 변경되었다(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2) ① 김ㅇㅇ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대금 799,842,780원을 지급받았다. 위 주식양도대금 중 약 7억 7천만 원이 김ㅇㅇ 명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는데, 위 금액 대부분이 ㅇㅇ시 ㅇㅇ동 586-42 토지를 취득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건물부지 및 진입로 부지 매매대금, 취득세,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전용부담금, 법무사비용 등, 갑 제10, 14호증 참조). 김ㅇㅇ가 위 주식양도대금 중 이ㅇㅇ이나 원고 회사에 입금하거나 대여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ㅇㅇ시 ㅇㅇ동 586-42토지 매수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신축 이후 각 부동산의 지분은 이ㅇㅇ과 김ㅇㅇ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건물 신축 관련 비용으로 이ㅇㅇ의 계좌로부터 지출된 돈이 약 7억 1천만 원에 달하여 그 공유지분 비율과 유사하다. ②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대금은 실제로 김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주식양도대금이 이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이ㅇㅇ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줄었고, 이ㅇㅇ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 상당이 전부 감소되었는 바, 이ㅇㅇ에게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ㅇㅇ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배우자인 김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결과 그 가액이 799,842,780원으로 평가되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1)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증여가 거래의 실질 없이 다른 특정한 거래나 목적을 위한 외관만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러한 원고 회사의 유상감자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5)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증여는 위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ㅇㅇ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ㅇㅇ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양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가 의제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세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고(갑 제17호증), 피고도 이러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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