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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건물 일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해당 건물이 11년째 방치된 폐가로서 주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처분 전 검토도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일부가 주택 용도이고, 외벽과 지붕 등이 유지되어 있으며, 수리·정비 후 수도와 전기 등을 다시 공급하면 주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2023. 6. 1.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30 2025.06.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3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6.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방치된 건물 일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 해당 여부를 공부상 용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거주자가 없고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주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도와 전기 공급이 중단된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는지 여부
  • 처분 전 과세관청 등의 검토가 형식적이었다는 사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을 거쳐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주택분 재산세를 이의 없이 납부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주택분 재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 기준이 된다.
  • 현재 거주자가 없거나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수도·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 건물의 외벽·지붕 등이 유지되고 멸실 또는 기울어짐이 없으며 수리·정비 후 주거 사용이 가능하면 주거용 잠재 기능이 인정될 수 있다.
  • 공부상 주택 용도 기재, 건물의 보존 상태, 현황 조사 결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처분 전 의견조회와 현황 확인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과세관청 등의 검토가 형식적이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 방치된 폐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오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현재 거주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주거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외벽과 지붕 등이 유지되고 수리와 정비를 거치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거용 잠재 기능을 가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에서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어떤 법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여부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방세법상 주택을 따르고, 지방세법은 다시 주택법상 주택 개념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사람이 살지 않고 수도·전기가 끊긴 건물도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현재 거주자가 없고, 오랫동안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수도와 전기 등이 공급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주택성이 사라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수리와 정비를 통해 다시 주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거용 잠재 기능을 가진 건축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건축물대장에 일부가 주택 용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종부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 건물은 주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부속건물은 주택 용도로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부상 기재와 함께 건물의 보존 상태, 주거 가능성 등을 종합해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주택분 재산세를 이의 없이 납부했는지가 종부세 주택 판단을 좌우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23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를 이의 없이 납부했는지 여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물이 주택분 재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830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당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부세 부과 전 건물 현황 검토가 형식적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피고 등이 과세요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나 건물 현황을 형식적으로만 검토·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3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06.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해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도 주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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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2283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회사법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64,650원과 농어촌특별세 192,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9. 2. 25.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그 뒤 주식회사 ○○○○○회사법인으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로만 칭함)는 2000. 4. 25.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2000.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23. 11. 28. 원고에 아래와 같이 산출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964,650원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92,9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20.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11년째 방치되어 있는 폐가로서 공부상 용도만 주택일 뿐 그 면적이나 훼손 상태 등에 비추어 주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더 이상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이 주택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건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가 제출한 의견과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등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는 데에 그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23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를 아무런 이의 없이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주택분 재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규범적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3. 6. 1. 당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등이 과세요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등에 관하여 형식적인 검토나 조사에 그쳤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 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주건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의 1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215.05㎡, 부속건물로서 주택 용도의 1층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62.1㎡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기재 역시 위와 동일하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그 일부가 주택 용도로 되어 있다.

  (2) ○○군수의 피고에 대한 2024. 2. 20.자 의견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외벽과 지붕 등이 잘 유지되고 있고, 기울어지거나 멸실된 부분 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5. 5. 1.) 이후인 2025. 6. 9. 제출한 사진들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건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고, 실제로도 이 사건 건물이 오랫동안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수도와 전기 등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주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건물은 수리와 정비 등을 거쳐 수도와 전기 등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 여전히 주거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2023. 6. 1. 당시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14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별지1 부동산 목록 별지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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