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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은 원고들이 CCCCC 등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그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근로계약 체결, 급여 지급, 사업장 임차 등을 들어 독립적으로 도급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CCCCC 등의 비용절감 목적에서 단기간 운영된 회사로서 독립적인 인적·물적 설비와 실질적 역할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 관리, 급여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CCCCC 등 측 직원에 의해 수행되었고, 원고들이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76 2024.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7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8.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들이 CCCCC 등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원고들이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 원고들의 설립 경위와 운영 구조가 독립된 사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는 계약서 등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명목상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목적과 경위, 거래 태양, 이익 귀속주체, 대가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인력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로 인정되려면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지급, 임대차계약서 존재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 독립적인 용역 공급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대표자나 주주가 거래 상대방 측 근로자이고, 실질 업무가 거래 상대방 측 직원에 의해 수행된 사정은 독립적 사업자성 및 실질 용역 공급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특수목적회사라는 주장만으로 실질적 용역 제공 관여가 없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류센터 도급회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원고들이 CCCCC 등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명의의 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자료가 있었지만, 원고들이 독립적인 거래당사자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명의상 근로계약이나 급여 지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채용·관리·업무수행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도급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했어도 독립적인 용역 공급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들 명의로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관리, 급여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가 CCCCC 등 측 직원에 의해 함께 처리된 사정 등을 들어 원고들이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4대 보험 비용을 피하기 위해 단기간 운영된 회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CCCCC 등의 실제 운영자가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지출을 피하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단기간 채용하는 회사들을 설립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회사들이 단기간 내 폐업했고, 별도의 독립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실제 용역 공급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 IP와 업무 처리자가 같다는 사정은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CCCCC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원고들 명의 세금계산서의 IP주소, 랜카드, CPU 고유번호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일용직 직원 관리, 급여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을 CCCCC 등 측 경리 직원이 한꺼번에 수행했다는 진술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Q 특수목적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거래 실체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특수한 목적의 회사 설립 자체만으로 사업자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에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독립적인 역할이나 업무 수행도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인 특수목적회사와 같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들이 제3자와 거래하지 않고 CCCCC 등과만 거래한 점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CCCCC 등과의 거래 외에 제3자와 별도의 거래를 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했다기보다 CCCCC 등의 비용 절감 목적에 맞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07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2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CCCCC 등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부가가치세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7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어떠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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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10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57,219,000원 부과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 BBB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99,064,270원 부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CCC는 2013. 3. 20., 주식회사 DDDDDDD는 2015. 11. 19. 각 설립되어 화물운수관련 서비스업, 물류센터 운영업 등에 각 종사해 왔다(이하에서 두 회사를 통틀어서 ’CCCCC 등‘이라 함). CCCCC 등은 ○○○○○통운 주식회사(이하 ‘○○○○○통운’이라고만 함) 등과 상하차·검수 등을 비롯한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내용의 ‘택배업무 위탁 계약’(이하 ‘원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이라고만 함)은 2017. 8. 23.,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원고 BBB’이라고만 함)은 2019. 6. 25. 각 설립되어 물류센터 도급, 운수부대업 등에 각 종사해 왔다. 원고들이 CCCCC 등으로부터 CCCCC 등의 포장, 피킹, 분류 등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내용의 각 ‘도급운영계약서’가(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라 함), 원고 AAA과 CCCCC 등 사이에는 각 2017. 8. 23.자로, 원고 BBB과 CCCCC 등 사이에는 각 2019. 7. 1.자로 각 작성되었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 따라 CCCCC 등에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 AAA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2,860,950,000원의, 원고 BBB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3,302,1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함)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들 외에도 주식회사 EEEEE,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 및 주식회사 JJ 등(이하에서 통틀어 ‘별건 회사들’이라 하고, 원고들과 별건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함)과 CCCCC 등 사이에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와 같은 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되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위 각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이라 함).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17.부터 2021. 6. 29.까지 CCCCC 등 및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수취자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실시하여, CCCCC 등과 이 사건 회사들 사이에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이 수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마. 위 과세자료에 따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AAA의 2017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원고 BBB의 201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액을 각 경정하고, 2021. 7. 1. 원고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등에 따른 가산세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 원고 AAA은 2021. 8. 12. 위 고지서를 공시송달로 송달받았고, 원고 BBB은 2021. 7. 6. 위 고지서를 송달받았다.

(표 생략)

바. CCCCC 등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산정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받았고, 별건 회사들 또한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등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CCCCC 등은 2021. 9. 23., 이 사건 회사들은 2021. 9. 19. 각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포함하여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7.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을제2호증, 을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면서 CCCCC 등과 체결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독자적인 사업장을 임차하여 그 차임과 관리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CCCCC 등으로부터 도급비를 지급받아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CCCCC 등과는 별도로 독립된 자금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진실한 것으로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1호증,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 갑제17호증 내지 갑제21호증, 갑제23호증 내지 갑제30호증, 갑제35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6호증 및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KK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CCCCC 등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의 설립 경위 및 구조 등

CCCCC 등의 실제 운영자인 LLL는 CCCCC 등이 원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에 동원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4대 보험가입이 강제됨에 따라, 그 비용 지출을 피하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을 단기간 채용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들을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들은 아래와 같이 개업 후 단기간 내에 폐업하였다.

회사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주식회사 EEEEE

○○○

2016. 11. 29.

2017. 8. 31.

원고 AAA

○○○

2017. 8. 23.

2017. 12. 31

주식회사 FF

○○○

2018. 1. 2.

2018. 6. 30.

주식회사 GGG

○○○

2018. 7. 25.

2018. 12. 31

주식회사 HH

○○○

2019. 1. 2.

2019. 6. 20.

원고 BBB

○○○

2019. 6. 25.

2019. 12. 31

주식회사 JJ

○○○

2020. 1. 2.

2020. 6. 30.

원고 AAA의 발행주식 전부는 MMM이 보유하였고, 원고 BBB의 발행주식은 NNN이 34%, OOO이 33%, 김PP가 33%의 각 비율로 보유하였다. MMM과 NNN, OOO 및 PPP는 CCCCC 등의 근로자들이었다. 별건 회사들의 주주들 역시 CCCCC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위 주주들이 LLL나 CCCCC 등과는 별개의 자금으로 원고들의 자본금을 비롯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들이 운영되는 동안, 원고들의 대표자 MMM과 NNN은 원고들이 아닌 CCCCC 등으로부터만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CCCCC 등 및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자등록 시 기재된 사업장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중 상당수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들의 사업장 주소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제14호증, 갑제15호증)가 각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사업장의 확보, 운영 및 관리 등의 구체적인 주체와 활동내용 등이 확인되지는 않아, 위 각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원고들이 CCCCC 등과 인적·물적으로 독립된 회사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들은 CCCCC 등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서 설립되어, 별도의 독립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특수목적회사(special-purpose company)로서 위와 같은 설립 목적만으로 원고들의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처럼 기업들이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거래 당사자로서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래관행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들을 일반적인 특수목적회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2) 현실적인 용역의 공급과정

앞서 본 바와 같이 CCCCC 등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된 바 있고, 원고들 명의로 일용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들을 거래당사자로서 내세우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들 외에 CCCCC 등과의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거래, 즉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CCCCC 등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자회사나 특수목적회사의 경우 그 설립 주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와 같은 역할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점에서 원고들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것이다).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립 목적에 맞게, CCCCC 등과의 거래 외에 제3자와 별도의 거래를 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CCCCC 등이 ○○○○○통운 등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된 아이피(IP)주소, 랜카드 및 중앙처리장치(CPU) 고유번호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LL와 원고들의 대표자 MMM 및 NNN 등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관련 형사사건 수사절차 등에서, 이 사건 회사들의 일용직 직원 관리와 급여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CCCCC 등 측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 QQQ이 한꺼번에 수행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QQQ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서(갑제2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갑제17호증, 갑제19호증), 임금 가불 관련 문서(갑제23호증) 등만으로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 지급액과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거나, 나아가 근로자들의 채용과 관리 등 업무를 CCCCC등과 별개로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들 명의의 직원 교육 관련 문서(갑제27호증 등)만으로 원고들이 실질적인 고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고용한 것으로 처리된 일용직 근로자들의 모집과 파견 및 관리 등 업무는 NNN 등 원고들의 대표자들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갑제24호증 4쪽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CCCCC 등 소속의 근로자들로서 원고들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들이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CCCCC 등과는 별개의 거래 당사자인 원고들의 대표자로서 독립적으로 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 대표들 위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과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만한 원고들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존재하였던 것도 아니다.

한편 원고 AAA의 근로자였던 KKK은 이 법정에서, 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고로부터 근무수칙, 안전수칙,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급여도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갑제18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KKK은 위 진술 외에도 CCCCC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일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진술과는 달리 원고 AAA에서 퇴사한 뒤 CCCCC 등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을제7호증), 이러한 점에 비추어 KKK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KKK은 누가 자신에게 위와 같은 교육이나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이상 권KK의 증언만으로 원고들이 세정유앤씨 등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서석재 또한 같은 취지의 진술서(갑제21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위 진술서를 원고들의 세정유앤씨 등에 대한 용역 공급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거래에 관한 책임과 관리 및 이익의 귀속주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별도의 투자 등으로써 CCCCC 등과 별개의 회사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CCCCC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즉 애초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비용 상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마저도 이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는 CCCCC 등 소속 직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원고들이 CCCCC 등과의 거래에서 독자적으로 이윤을 남겼던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들이 CCCCC 등과의 거래에서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CCCCC 등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CCCCC 등과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고, 특수목적 회사의 설립과 이를 통한 거래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거래금액의 결정 및 거래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들의 설립 및 CCCCC 등과의 거래 경위,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수행한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판단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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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관련 판례

교부송달 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송달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구합924 일반행정 · 2023구합92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65187 일반행정 · 2021구합65187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구 상증세법에 따른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합31077 일반행정 · 2024구합31077 평가기간 중 매매등이 없고 주택의 시세가 상승세에 있는 경우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합72964 일반행정 · 2024구합7296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30087 일반행정 · 2023구합30087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 일반행정 | 2022구합85164 일반행정 · 2022구합85164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0구합11183 일반행정 · 2020구합1118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일반행정 | 2022구합71059 일반행정 · 2022구합71059 국외 거주자로서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인 오케스트라단원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일반행정 | 2022구합67846 일반행정 · 2022구합67846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비율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지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10295 일반행정 · 2022구합1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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