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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강릉지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피고 BB세무서장은 2022년 원고 주식회사 홍AA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3,458,3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이며,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1,000원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위헌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보아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강릉지원-2023-구합-30087 2023.10.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강릉지원-2023-구합-3008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0.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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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위헌 주장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처분 무효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었다.
  • 원고가 처분 전부가 아니라 처분 중 1,000원에 한하여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가 위헌이라는 주장만으로 종부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헌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법인은 보유 부동산에 대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종합부동산세 3,458,312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며 그중 1,000원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Q 강릉지원 2023구합30087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강릉지원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 19일 원고의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국승
  • 강릉지원-2023-구합-3008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02.
  • 생산일자 : 2023.10.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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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3008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홍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31.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3,458,312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우선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에 한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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