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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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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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위헌 주장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처분 무효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었다.
- 원고가 처분 전부가 아니라 처분 중 1,000원에 한하여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가 위헌이라는 주장만으로 종부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헌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은 보유 부동산에 대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 종합부동산세 3,458,312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며 그중 1,000원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강릉지원 2023구합30087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강릉지원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 19일 원고의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강릉지원-2023-구합-3008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02.
- 생산일자 : 2023.10.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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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3008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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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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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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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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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3,458,312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우선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에 한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