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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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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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외국 오케스트라단원이 국내에서 내한공연을 하여 얻은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 오케스트라단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에 포함되는지
- 원고가 외국 오케스트라단원에게 지급한 인적용역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 한불조세조약 제14조와 제17조의 관계에서 오케스트라단원의 국내 공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 오케스트라단원을 과세대상 연예인으로 보는 것이 다른 문화예술인과의 과세형평에 어긋나는지
판례 포인트
- 비거주자인 외국 오케스트라단원이 국내 내한공연과 관련하여 제공한 인적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 오케스트라단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음악가 기타 연예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한불조세조약 제17조는 제14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의 국내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에서 연예인의 예시로 오케스트라단원이 언급된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공연활동을 하는 다른 비거주자 문화예술인들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세형평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오케스트라 단원의 내한공연 대가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비거주자인 외국 오케스트라 단원이 국내 내한공연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해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은 소득세법상 ‘음악가 기타 연예인’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전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도 조세조약상 연예인에 포함되나요?
법원은 고전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도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불조세조약 제17조는 국외 거주자인 연예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인적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 과세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한불조세조약 제14조 때문에 외국 오케스트라 공연료 원천징수가 면제되나요?
법원은 한불조세조약 제17조가 제14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인 오케스트라 단원이 국내에서 수행한 인적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고,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기획자가 외국 공연단체에 지급한 인적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외국 오케스트라단 내한공연을 주최하면서 인적용역 공급대가를 지급했지만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중 국내 과세권한이 있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아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만 연예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오케스트라 단원만 원천징수 대상인 연예인으로 보면 다른 분야 문화예술인과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연활동을 하는 다른 비거주자 문화예술인들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84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27.
- 생산일자 : 2023.02.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외 거주자로서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인 오케스트라단원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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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35,323,900원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프aaa 아트’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2017.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외국 오케스트라단의 내한공연을 주최하고 인적용역 공급대가로 521,369,445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0. 11.경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시달된 외국인 체육인·연예인의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적정여부 점검업무에 따라 원고의 외환송금내역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외국 공연단체에게 해외송금한 521,369,445원 중 국내에 과세권한이 있는 503,084,262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불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2021. 1. 7. 원고에게 2019. 9.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503,660원(가산세 45,78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139,61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19. 10. 귀속 고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 7.자 및 2021. 4. 1.자 각 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28. 2021. 1. 7.자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2021. 4. 1.자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한불조세조약 제17조는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하여 타방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
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전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은 ‘연예인’에 포함되지 않고, 한불조세조약 제14조는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정하고 있다. 또한 오케스트라 단원만 대한민국에서 원천징수할 대상인 연예인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발레, 오페라, 화가, 소설가 등 다른 분야의 문화예술인과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외국 오케스트라 단원이 국내에서 인적 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국내 원천징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9조 제6항 제4호는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 중 하나로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는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
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 구체적 판단
오케스트라단원은 음악가 기타 연예인1)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인 외국 오케스트라단원이 국내에서 내한공연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위 외국 오케스트라단원과 관련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오케스트라단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고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예인’의 개념에 비추어 볼때, 공연활동을 하는 다른 비거주자 문화예술인들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 한불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가) 관련 법리
한불조세조약 제14조와 제1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영문은 별지2).
나) 구체적 판단
한불조세조약 제17조는 제14조의 특별규정인데,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국외 거주자로서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인 오케스트라단원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 한다)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2)도 연예인과 체육인의 과세에 관한 조세조약 규정을 설명하면서 연예인의 예시 중 하나로 오케스트라단원을 언급하고 있다. 한불조세조약에 따라 원천 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201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