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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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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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사업명의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상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도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용 계좌 거래 등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상 객관적 외관을 형성하는지 여부
- 과세요건 사실 오인으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실체 파악이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 사업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가 별도의 실사업자 존재 및 실질과세 가능성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신청,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및 거래 내역은 사업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알면서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원고 명의 사업장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직접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며,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로 거래대금과 직원 급여 등이 입출금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설령 원고가 명의를 대여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명의대여 사업장에서 과세관청은 누구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할 수 있나요?
법원은 명의대여가 외부에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도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명의자라는 외관을 근거로 한 과세가 곧바로 무효라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직접 한 점은 명의대여 주장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직접 사업자등록신청과 폐업신고를 하고,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 명의로 사업장이 운영된다는 외관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로 거래대금과 급여가 입출금되면 실사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원고가 자기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했고, 그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 직원 급여, 국세청 근로장려금 등이 입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 명의 사업장이 실제로 원고 명의로 운영된다는 객관적 외관을 강화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사업자가 따로 있어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사업자가 AAA라는 원고 주장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조세상 책임을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AA에게 명의를 대여했다면, 그 명의사용으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세금 신고 등에 관여한 사정과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18.
- 생산일자 : 2024.09.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 명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원고 명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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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74,921,531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0. oo시 oo로 oo번길, 1층에 ‘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사업장’) 2020. 11. 9.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0년 11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5.과 2021. 2. 9. 각 무납부 고지하였다1)(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도 제기하였으나, 2023. 1. 13.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2구합xx, 서울고등법원 2023누xx).)
원고는 2021. 10. 12.과 2021.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2020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각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6.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22. 10. 4.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AAA이고, 원고는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
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원이 납부된 점, ② 원고는 자기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 직원 급여, 국세청 근로장려금 등이 입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이 원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