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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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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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필요성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결정한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원고들의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 법률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주요 근거로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06 사건에서 원고들의 종부세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각자에게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받아들여졌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등이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봤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결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종부세에 대해 위헌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고, 그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합헌 취지 결정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고들에 대한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0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02.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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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주식회사 A에 한 33,606,670원의, 원고 유한회사 B에 한 15,041,600원의, 원고 주식회사 C에 한 3,106,930원의, 원고 주식회사 D에 한 21,019,860원의, 원고 주식회사 E에 한 12,740,194원의, 원고 F 주식회사에 한 21,064,360원의, 원고 G에게 한 1,000,910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