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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원고들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고,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들었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달리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06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0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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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필요성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결정한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원고들의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 법률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주요 근거로 보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06 사건에서 원고들의 종부세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각자에게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등이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법원은 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봤나요?

A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결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종부세에 대해 위헌 주장을 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고, 그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합헌 취지 결정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고들에 대한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0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02.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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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주식회사 A에 한 33,606,670원의, 원고 유한회사 B에 한 15,041,600원의, 원고 주식회사 C에 한 3,106,930원의, 원고 주식회사 D에 한 21,019,860원의, 원고 주식회사 E에 한 12,740,194원의, 원고 F 주식회사에 한 21,064,360원의, 원고 G에게 한 1,000,910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헌법재판소 2024. 5. 30. 2022헌바238 등 결정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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