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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에게 법인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한 뒤 법인이 소각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원고의 직접 양도 및 현금증여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배우자 증여와 주식양도가 각각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증여세 신고·납부 및 양도대금의 가지급금 상계 등 독립된 경제적 실질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 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볼 수 있게 하는 규정일 뿐,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59 2024.04.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5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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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와 배우자의 법인에 대한 주식양도를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의 직접 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여러 단계 거래를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세 부담이 감소한 사정만으로 거래를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거래가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거래인지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처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한 것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 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지, 과세관청이 새로운 여러 단계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 증여세 신고·납부,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감소, 양도대금의 배우자 가지급금 상계 등은 거래의 독립된 경제적 실질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주식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원고에게 반환되거나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 처분 위법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거래를 원고의 직접 양도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해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와 배우자가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각각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원고가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 배우자 증여와 주식양도를 새로운 여러 단계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볼 수 있게 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근거로 여러 단계 거래를 모두 부인한 뒤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 거래로 다시 구성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해 세금 부담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도 법에서 인정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법률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한도를 활용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배우자에게 한 주식 증여가 가장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였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이 평가되어 배우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증여로 인해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손실을 부담했으므로, 법원은 주식 소유 관계와 공제한도 감소 등을 고려해 가장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가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대가가 원고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면 과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배우자가 법인에 주식을 양도했고, 그 양도대금이 배우자의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되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반환되었거나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법인이 주식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사정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직접 법인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법인이 원고에게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해야 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법인은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 이 거래가 오로지 원고의 종합소득세 회피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55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국패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5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9.
  • 생산일자 : 2024.04.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배우자 증여와 법인에게 주식양도는 각각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위의 증여와 양도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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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665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6. 18.

주 문

1. 피고가 202x. x.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이CC은 주식회사 DD엠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x. x. 1.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850주 중 2,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CC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CC은 201x. x. 31.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233,566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xxx,xxx,xxx원으로 계산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원에 대한 증여세 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x. x.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결정하였고, 201x. 12. 4. 이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xxx,xxx원에 취득하여(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x. x. 8.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xxx,xxx,xxx원을 이CC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차입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상계처리하였다.

다. EE지방국세청장은 2021. 5. 13.~2021. 9. 2. 원고 및 이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이CC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라고 거래를 재구성한 조사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xxx,xxx,xxx원에서 취득원가 xxx,xxx,xxx원을 차감한 xxx,xxx,xxx원을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으로 산출하고, 202x. x. 29.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6.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가를 이CC에게 현금증여‘라는 복수의 행위로 재구성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허용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각 거래단계별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며, 원고는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손실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2000두963 판결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이고, 배우자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결과 그 가액이 xxx,xxx,xxx원으로 평가되어, 이CC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는 위 증여가액만큼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가액평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 등은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는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이CC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201x. x. 8.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이 사건 가지급금이 상계처리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가 이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달리 이CC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등 위 양도대가가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만일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면, 이 사건 법인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xxx,xxx,xxx원을 실제로 지급하여야 했을 것이나, 대신에 원고가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이CC이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 별도의 경제적 실질없이 오로지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하고 다시 이CC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제도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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