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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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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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형식상 주주 또는 차명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는 자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CC휴먼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비상장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단순한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가 문제된다.
-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과점주주 해당성에 관한 일응의 입증을 할 수 있다.
- 명의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면 명의도용 또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자본금 납입 여부, 주주총회 참석 여부, 배당 수령 여부, 주식 양도 경위와 양도대금,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주체, 회사 운영 관여 여부가 형식주주 판단의 주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고 명의자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도 법인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서울행정법원은 단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과점주주로서 법인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로 보아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주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판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과점주주로 볼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책임을 면하려는 사람은 주주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실질 주주가 아니라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본금 납입, 주주권 행사, 회사 운영 관여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이나 배당 수령이 없으면 형식주주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회사 운영에 실제 관여한 바가 없어 보인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형식주주 여부는 특정 사정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가족과 합쳐 지분 50%를 넘으면 바로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언니의 지분 합계가 67%이고 친족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점은 차명주주 판단의 근거가 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CC휴먼 설립 시 취득한 주식의 대금을 직접 납입하지 않았고, 이후 증자와 관련해서도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최DD의 배우자가 설립 당시 자본금 전액을 납부했다는 진술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주주였다는 판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취득원가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실질 주주 여부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원고는 2022년 9월 26일 보유 주식 13,200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66,000,000원에 매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배당을 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주식마저 취득원가로 매도한 점은 실질 주주였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증권거래세를 회사가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407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CC휴먼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언니 최DD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10일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52,036,460원의 납부통보 관련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40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06.
- 생산일자 : 2025.07.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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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504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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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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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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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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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10. |
주 문
1. 피고가 2023. 3. 10. 원고에게 한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34,960원,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533,200원,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68,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휴먼(이하 ‘CC휴먼’이라 한다)은 2014. 11. 6. 인력대행 및 근로자파견업,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23. 2. 1. 휴업한 회사로 2021년 2기부터 202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CC휴먼이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최DD과 그의 여동생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CC휴먼의 과점주주[출자지분67%(최DD:34%, 원고: 33%)]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3. 10. 원고를 CC휴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CC휴먼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 52,036,46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언니인 최DD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주주명의만 빌려주었다. 그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원고는 CC휴먼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CC휴먼의 설립 시부터 2022. 9. 30.까지 연도별 주주현황 및 주주별 주식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2) CC휴먼의 주식은 설립 시부터 1주당 5,000원이었는바, 원고는 2022. 9. 26. 보유하던 CC휴먼의 주식 13,200주를 이EE에게 66,000,000원(= 13,200주 × 1주당5,000원)에 매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증권거래세 283,800원은 CC휴먼이 원
고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주주로 있던 기간 동안 CC휴먼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4) 원고는 2013. 10. 17.부터 현재까지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5) 최DD은 ‘자신이 CC휴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전체 주식의 실질 주주로 동생인 원고에게 CC휴먼 설립 당시 주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2022. 9. 26. 원고의 지분 전부를 이EE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CC휴먼에 자본금을 납입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최DD의 배우자인 정FF은 ‘자신이 CC휴먼 설립 당시 자본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최DD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CC휴먼의 설립 당시 CC휴먼의 주식 소유자인 이GG, 임HH도 ‘최DD이 CC휴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전체 주식의 실질 주주로 자신들과 원고는 최DD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제2호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는 ‘법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하나로 친족관계를 정하고 있다.
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휴먼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와 최DD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인 사실, 최DD이 CC휴먼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 원고와 최DD이 보유한 시온휴먼 주식 수의 합계 26,800주가 CC휴먼 발행주식 총수 40,000주의 67%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휴먼 설립 후부터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주주이거나 주주였던 사람은 원고, 최DD, 이GG, 임HH인데, 이GG과 임HH는 모두 최DD이 CC휴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전체 주식의 주주이고, 자신들은 최DD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대여한 주주라고 진술한 점, ② 원고가 CC휴먼 설립 시 취득한 주식의 대금은 최DD의 배우자 정FF이 납입하였고, 이후 증자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22. 9. 26. 최DD의 요구로 그 소유 주식을 취득원가로 이EE에게 매도하였는바, 원고는 주주였던 기간 CC휴먼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CC휴먼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CC휴먼의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전혀 없는데 그 소유 주식마저 취득원가로 매도하는 것은 원고가 실질 주주였다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④ 위 매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는 CC휴먼이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한 점, ⑤ 원고가 주주로 있던 기간 원고는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CC휴먼의 운영에 실제 관여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최DD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CC휴먼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