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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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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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 소득을 추계조사경정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할 때 대표자를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볼 것인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자로 볼 것인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AAA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자산에 대한 상여처분을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면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자산에 대한 상여처분은 공부상 대표자가 아니라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 대표자에게 하여야 한다.
- 실질 대표자 판단에서는 자금 출처와 계좌 입금 내역, 주식 보유 또는 명의신탁 관련 자료, 회사 관련 소송·형사사건 문서, 계약서 서명, 연대보증, 명함 직함, 고용노동청 확인서, 증인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 과세관청이 대표자 인정상여를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려면 해당 납세자가 법령상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실질적 근거가 필요하다.
- 법원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하여 대표자 상여로 보는 경우,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에 대한 201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의 상여처분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사외로 유출된 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대표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운영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613 사건에서 원고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회사 설립 자금 흐름, 주식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 회사 계좌 입금 내역, 각종 소송 서류와 수사·판결 자료에서 AAA가 실질 경영자로 지칭된 점을 종합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서에 AAA가 대표자로 서명한 점, 명함에서 AAA는 대표이사로 원고는 차장으로 표시된 점, 직원 관련 노동청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가 아니라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상 대표자가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도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실질 대표자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회사 관련자들은 AAA가 주식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했고 실제 소유자는 AAA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증인들도 AAA가 실질 대표자라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명의뿐 아니라 실제 자금 부담과 경영 지배 관계를 함께 살폈습니다.
회사 관련 소송서류나 형사사건 자료도 실질 대표자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다른 민사소송의 소장과 판결, 경찰 피의자신문 진술, 불기소결정문,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등이 실질 대표자 판단 자료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자료들에서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 또는 실질 대표로 반복적으로 나타난 점이 원고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201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2월 9일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7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실질 대표자를 판단할 때 회사 명함이나 계약서도 고려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명함을 발주하면서 AAA의 직함을 대표이사로, 원고의 직함을 차장으로 표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회사가 자금 투자를 받는 계약서에 AAA가 대표자로 서명·날인하고, 금전 차용에 대해 AAA가 연대보증한 사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누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는지 판단하는 여러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뒤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4월 17일 조세심판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1년 5월 13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1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24.
- 생산일자 : 2023.02.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사외로 유출된 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대표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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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613 (202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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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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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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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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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9. |
주 문
1. 피고가 202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5. 11. 24. 부동산 분양대행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지분율 95%), ○○○는 ◇◇◇주(지분율 5%)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8. 12. 6. 사임하기까지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AAA는 2018. 12. 6.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자, 2019. 5.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게 법인세 ◇◇,◇◇◇,◇◇◇원을 결정· 고지하면서, 미회수된 가지급금 ◇◇◇,◇◇◇,◇◇◇원 및 그 인정이자 ◇◇◇,◇◇◇,◇◇원,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 □□□구 □동 ◇◇◇◇ ○○○○○○○아파트 ◇◇◇동◇◇◇◇호) 양도가액 ◇◇◇,◇◇◇,◇◇◇원 합계 ◇,◇◇◇,◇◇◇,◇◇◇원을 원고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20. 2. 5. 원고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1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AAA이고, 원고는 명목상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방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보는 경우에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은 세법의 해석상 당연한 법리이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 ~ ◇◇, ◇◇ ~ ◇◇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 C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AAA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이상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설립일인 2015. 11. 24. AAA로부터 ◇◇,◇◇◇,◇◇◇원을 입금 받은 후 2015. 11. 27.◇◇,◇◇◇,◇◇◇원을 다시 AAA에게 송금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 계좌(계좌번호 ◇◇◇-◇◇◇◇◇◇-◇◇-◇◇◇)내역에 의하면,위 계좌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5. 11. 26.경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AAA가 2015. 11. 27. ◇◇◇만 원, 2015. 11. 30. ◇,◇◇◇만 원, 2015. 12. 2. ◇,◇◇◇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원은 그 무렵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2016. 2.경 AA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3,500주, DDD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주, BB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주를 각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2016년경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가 ◇,◇◇◇주, AAA가◇,◇◇◇주, DDD가 ◇,◇◇◇주, BBB가 ◇,◇◇◇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15. 11. 27. □□ □□□구 □동 ◇◇◇◇ ○○○○○○○아파트 ◇◇◇동◇◇◇◇호를 ◇◇◇,◇◇◇,◇◇◇원에 매수하여, 2016. 1. 28.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AA의 처 EEE와 자녀 FFF가 2014. 10. 7.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⑤ AAA는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의 직원인GGG를 사기 및 배임수재로 고소하면서 본인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지칭하고 있고, 위 GGG는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다른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은 AAA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GGG에 관한 불기소결정문에도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다.
⑥ 이 사건 회사는 위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도 AAA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로 지칭하고 있다.
⑦ 위 주식회사 ▽▽▽▽▽▽가 분양대행을 맡고, 이 사건 회사가 실제 분양행위를 한 거래 상대방들이 주식회사 ▽▽▽▽▽▽, 이 사건 회사, AAA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지칭되어 있고 AAA에 대한 당사자신문 절차에서 AAA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해당 소송 판결에서도 ‘이 사건 회사가 AAA가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5. 11. 24.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⑧ 이 사건 회사는 2016. 4. 7. HHH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 대표자로 AAA가 서명 날인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회사의 금전 차용에 대해 AAA는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다.
⑨ 이 사건 회사가 소속 임원 등에 대한 명함 발주를 하면서 AAA에 대해서는 그 직함을 ‘대표이사’로 하면서도 원고의 직함을 ‘차장’으로 하였다.
⑩ 이 사건 회사 직원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 구제 신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는 AAA라고 기재되어 있다.
⑪ AAA는 2022. 2. 11.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해당 범죄사실에는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⑫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BBB는 원고에게, AAA가 이 사건 회사 주식 ◇,◇◇◇를 원고와 자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실제 주식 소유자는 AAA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외에 이 사건 회사 관련자들 역시 동일한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BBB와 이 사건 회사 직원이었던 CCC는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AAA라고 증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