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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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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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임직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복지포인트를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가 적법한지 여부
-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임직원이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또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동일한 원고의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관련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대법원 2024두37879 판결의 판단이 이 사건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사용되었다.
- 원고의 주장이 확정된 관련 사건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전제를 배척하였다.
-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직원들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점을 근거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또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라고 판단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거부된 처분은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에서 복지포인트를 제외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차액 32,268,311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24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왜 급여로 판단됐나요?
법원은 임직원들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복지몰 상품 구매나 제휴카드 사용액 환급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법원은 이를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또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 보았습니다.
복지포인트가 2015년에 근로소득으로 확정된 판결이 2016년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7879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그 판결은 같은 원고의 2015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확정된 관련 사건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나요?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임직원별로 배정된 한도 안에서 사전에 설계된 복리후생 항목 중 원하는 항목과 수혜 수준을 선택해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제휴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제휴 신용카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한 뒤 사용액에 대해 포인트 차감을 신청해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2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12.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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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0424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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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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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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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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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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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1. 원고에게 한 2016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2,268,31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8.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32,268,311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사건의 확정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7879 판결은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5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소득의 범위, 조세평등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확정된 위 사건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