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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부상 주택이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일반행정

공부상 주택이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양도한 건물 중 102호 부분이 공부상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영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이거나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2020년 양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101호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인정하고 102호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와 주거 기능 유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비과세 요건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들이 임차인이 102호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2024.10.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0.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실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
  • 102호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와 임차인의 사용 용도에 대한 인식 여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건물의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영업용 사용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공부상 주택이라도 외관, 내부 구조, 간판, 임대차계약, 과거 사용 형태 등을 통해 영업용 사용이 인정되면 비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를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세법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부상 주택인 102호를 양도 당시 사무실로 사용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건물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102호는 영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이거나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를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조, 기능, 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Q 주택 일부가 사무실로 쓰였다는 점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102호와 101호의 바닥·벽면 형상이 달라 구분되고, 근린생활시설 앞 발코니의 상호 표시 유리창이 102호 현관 옆 창문 부위와 맞닿아 있는 외관을 고려했습니다. 또 이전 소유자도 해당 부분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내부 사용 형태도 사실상 사무실 용도라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 일부가 언제든 다시 주거용으로 쓸 수 있으면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102호는 영업용 사용 형태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임차인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가산세가 취소되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임차인 또는 임차 법인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전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신고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102호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4구합5036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청주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24일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02호는 영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공부상 주택이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국승
  •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6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10.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택 102호는 영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102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은 송인섭이 102호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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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0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671,070원(가산세 10,078,682원 포함) 및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671,070원(가산세 10,078,682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2. 22. 대전 OO구 OO동 XX-XX번지 대 495㎡, 위 지상 벽돌 구조 기타지붕 단독주택[1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75.48㎡,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9.04㎡, 이하 단독주택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그 건물평면도는 별지 도면과 같다], 위 같은 동 XX-XX 도로 159㎡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여 소유하다가, 2020. 12. 28.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고 한다)에게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21. 2. 15. EEE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하여 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39,446,956원,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 30,515,792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2. 7. 7. 이 사건 주택이 101호, 102호로 구분되어 102호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101호 부분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인정하되, 102호 부분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산출세액 86,241,344원(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10,078,682원의 가산세를 포함하고 각종 공제세액을 뺀 후 산정된 각 56,671,06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원고들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은 101호와 102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피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주택 중 102호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며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전부 주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FFF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그 건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은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을 영업용으로 보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과 근린생활시설은 이 사건 주택 101호 부분과는 그 바닥이나 벽면의 형상이 달라 서로 구분된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앞 발코니 부분에 설치된 ‘GGGG’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유리창은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의 현관 옆 창문 부위와 맞닿아 있으므로, 그 외관 자체만으로도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을 침범하고 있어 위 102호 부분도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을 제12호증 제4쪽 왼쪽 사진 참조).

○ 원고들 이전 이 사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였던 JJJ도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을 ‘IIII장식’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0호증의 각 영상). 원고들은 JJJ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는 ‘이 사건 주택을 2005년경 신축하였고 그 때부터 2018. 2.경 이를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이나, 위와 같이 JJJ도 FFF과 동일한 형태로 이 사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이 사건 주택 101호 부분의 바닥 장판만이 새로 시공되었던 점, 위 바닥 장판은 위 JJJ이 시공한 것인데, JJJ과 원고측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장폭합지(주택), 장판(주택)’ 등 이 사건 주택 중 101호 부분만을 ‘주택’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부분 앞 발코니 부분에 설치된 유리 시설물이 이 사건 주택 102호를 침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기재는 쉽게 신빙할 수 없다.

○ 원고들은 2018. 6. 11. FFF에게 이 사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임대차기간 2018. 6. 20.부터 2020. 6. 19.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50만 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 위 같은 날짜로 다시 이 사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FFF이 대표자인 GGGG 주식회사(이하 ‘GGGG’이라 한다)에게 위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FFF은 GGGG에 관한 법인설립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들과 GGGG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원고들은 GGGG과 이 사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어도 주택 중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의 내부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사실상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고, 간판의 위치와 건물에서 간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용 형태가 원고들 이전 소유자로부터 계속하여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거나 그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가산세 부과 부분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FFF이 이 사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외관상으로도 이 사건 주택 102호 부분을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신고행위를 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때 다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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