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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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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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대동소이한 위헌 주장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한 경우,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한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원은 원고의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근거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택 2채 소유자로서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미 배척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나요?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의 위헌 주장은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되어,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나요?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주택 2채 소유자에게 부과된 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취소 청구 결과는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7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2채의 소유자로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52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3.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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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45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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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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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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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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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2021. 6. 1. 기준 aa시 xx동 517번지에 있는 aa역센트럴자이 204동 3101호를 비롯한 주택 2채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