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합헌인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합헌인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2채의 소유자로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받자, 그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심리하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들었다. 원고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사정을 보아도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523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52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대동소이한 위헌 주장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한 경우,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한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원은 원고의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근거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택 2채 소유자로서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미 배척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나요?

A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의 위헌 주장은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되어,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나요?

A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Q 주택 2채 소유자에게 부과된 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취소 청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7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2채의 소유자로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사건 주문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 종부
합헌인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52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3.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745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2021. 6. 1. 기준 aa시 xx동 517번지에 있는 aa역센트럴자이 204동 3101호를 비롯한 주택 2채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헌법재판소 2024. 5. 30. 2022헌바238 등 결정

관련 판례

영농상속인의 요건 충족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61886 일반행정 · 2022구합61886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01785 일반행정 · 2022구합101785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69677 일반행정 · 2021구합69677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임대주택은 장차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분양주택에 관한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일반행정 | 2024구합60436 일반행정 · 2024구합60436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5구합55012 일반행정 · 2025구합55012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70186 일반행정 · 2022구합7018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1013 일반행정 · 2022구합1013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68126 일반행정 · 2024구합68126 법인인수계약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인수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양해각서가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14152 일반행정 · 2023구합14152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71855 일반행정 · 2024구합7185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