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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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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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기준일 당시 2주택자인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일시적 2주택자에게 예외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의 판단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판단한 결정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 원고의 위헌·위법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그에 따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구조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과세기준일에 일시적 2주택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1일 당시 2주택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예외 없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주요하게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186 사건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는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942,990원과 농어촌특별세 1,588,7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은 이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원고의 일시적 2주택자 관련 주장은 그 헌재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체로 같다고 보아,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18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06.
- 생산일자 : 2024.10.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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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018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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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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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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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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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20.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942,990원, 농어촌특별세 1,588,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2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일시적 2주택자임에도 예외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부
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