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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면세대상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거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2516 2023.10.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251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0.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공부상 용도와 건축법상 구분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 사용 가능성 또는 실제 사용 용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전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들이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 규정은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다.
  • 주택법은 주택과 준주택을 구별하고, 주택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은 오피스텔을 준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규율한다는 체계가 판단에 반영되었다.
  • 조세심판원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오피스텔 공급에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일관되게 표명한 사정이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정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거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결론을 바꾸는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도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정이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결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주거가 가능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오피스텔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상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도 오피스텔 공급에는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해 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Q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취소되나요?

A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6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예비적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251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1.
  • 생산일자 : 2023.10.0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가산세의 감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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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 525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1.

판 결 선 고

2023.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시 ○○동 ○○-○○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xx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xx호 규모의 ’AAA‘(이하 위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20xx년 내지 20xx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20xx년 제x기 내지 20xx년 제x기 중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2. xx. xx.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 16, 17,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위적 청구’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신고ㆍ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예비적 청구’라 한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면세조항과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2) 또한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4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 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 참조).

    ②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xx. xx. xx.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오피스텔의 공급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 이하 ‘20xx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라 한다)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20xx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xx년 제x기 내지 20xx년 제x기를 대상으로 한 처분이다. 또한,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7441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 판결을 신뢰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오히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 중 일부가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제2조 제6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7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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