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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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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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을 합헌으로 본 결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위헌 주장을 배척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근거 법령의 위헌성이 주된 주장인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단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사정을 보아도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이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은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이상, 원고들의 위헌 주장은 이미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가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이 판결은 원고들의 위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된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556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부과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달리 위헌으로 볼 만한 사정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55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3.
- 생산일자 : 2024.09.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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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455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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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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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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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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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은 본인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부과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