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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수령한 투자금을 계약해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수령한 투자금을 계약해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WW과 DDDD 주식 양도 및 투자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투자금을 받은 뒤, 2012. 12. 20. 합의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사안에서, 해당 투자금 상당액을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 당사자가 DDDD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WW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Rg2 사업 관련 투자 사용 사정 등을 고려한 합의해지의 결과일 뿐 손해배상금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투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12 2024.07.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1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지 여부
  •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 당사자가 원고 개인인지 DDDD인지 여부
  • 이 사건 투자금이 DDDD에 귀속된 금원인지 원고에게 귀속된 금원인지 여부
  • 투자계약 합의해지 후 반환하지 않기로 한 투자금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등기우편 송달이 여러 차례 반송되고 교부송달 시도 후에도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투자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계약의 실질 당사자가 주식양도 약정의 명의자인 주주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어야 한다.
  • 투자계약 합의해지 과정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투자금이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투자금이 사업 관련 지출로 사용되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인정하여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곧바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위약금으로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양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WW로부터 받은 투자금 상당액을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금은 인삼 사포닌 Rg2 사업과 관련해 수년에 걸쳐 사용되었고, WW이 그 사정을 인정해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어서 손해배상금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1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A 피고는 원고가 투자계약 합의해지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WW이 투자금 지급을 중단한 경위, 투자금이 사업에 사용된 사정, 합의 당시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배경을 종합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Q 투자계약에서 받은 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면 계약 당사자가 회사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투자계약의 실질 당사자가 DDDD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DDDD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고,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개인과 WW로 되어 있으며, 원고 보유 주식 일부를 WW에 양도하는 형태였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투자금이 DDDD 계좌로 입금되어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실질 당사자를 DDDD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봤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 주소지로 세 차례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교부송달을 시도하면서 안내문도 부착했으나 원고가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송달 자체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소득세법상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기타소득이 되려면 어떤 성격이어야 하나요?

A 판결은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상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투자금은 사업 관련 투자로 사용된 뒤 반환 요구가 포기된 것이어서 그런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수령한 투자금을 계약해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국패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1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14.
  • 생산일자 : 2024.07.0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기타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 합의 계약해지하고 기 수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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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69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4.

주 문

1.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8,400,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과같다.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원고와주식회사WW인터내쇼날과의투자계약체결및종료

 1)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7. 7. 31. 폐업하였다. 원고는 DDDD의 최대주주로 2003. 11. 28.부터 2015. 3. 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다.

 2) 원고는 2007. 10. 29. 주식회사 WW인터내쇼날(이하 ‘WW’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DDDD와 ooooo중약연구원간에 ‘인삼사포닌에서 추출한 Rg2성분의 허혈성뇌 및 심장혈관의 치료제와 인삼사포닌 제조방법(특허 제 2007-700789*호)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사업성’을 인정하면서 WW이 2013년경까 지 DDDD에 미화 135만 달러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DDDD 발행주식 30%(2007년 투자금 송금 받는 즉시 10%, 2013년 투자완료 시 20%)를 WW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WW은 2009. 3. 24. 위 투자계약 중 각 시기별 투자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투 자금액 합계액을 미화 134만 달러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를 통칭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WW은 2011년경까지 DDDD에 미화 합계 104만 달 러(한화 1,231,462,445원,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를 지급하고 장부에출자금으로계상하였으나,DDDD는이사건투자금을장부에계상하지아니하였다.

 4) WW은 나머지 투자금 30만 달러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2012. 12.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WW이 송금한 이 사건 투자금 이외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WW도 인정하고, 원고와 WW은 상호간에 향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WW은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WW이 보유하고 있는 DDDD 발행 주식 2,000주를 원고에게 매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5) WW은 이 사건 투자금과 DDDD 발행 주식 양도가액의 차액을 투자자산 처분 손실로계상하였다.

 나. WW과 DDDD에 대한 세무조사

 1) AA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16.부터 2017. 12. 22.까지 WW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WW이 계상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에 관하여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AA세무서장에게 디 에스지 계좌로 수령한 이 사건 투자금이 DDDD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을 통 보하였다.

 2) AA세무서장은 2018. 3. 26. DDDD 계좌로 수령한 이 사건 투자금의 성격을 차입금으로 보고, DDDD가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차입금 계상을 누락하고 채무를 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투자금 상당 금원을 DDDD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 였으므로 탈루한 소득은 없는 것으로처리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BB지방국세청장은2018.11.12.부터2018.11.29.까지AA세무서장에대한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투자금은 DDDD의 차입금이 아니라 원고의 DDDD 발행 주식양도대가인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보아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838,400,40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21호증, 을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이하같다),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위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국세 기본법제11조제1항제3호에서정한공시송달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

 2) DDDD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CCC이고, 이 사 건 투자계약의 실질 당사자도 원고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 DDDD이므로, 이 사건 처 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반한다.

 3) 설령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를 원고 개인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투자계약은 주식매매계약이 아니라 DDDD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투자금은 DDDD에귀속되었다.

 4) 이 사건 투자계약을 주식매매계약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은 계약 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가) 관련규정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 납세의고지・독촉・체납처분또는세법에따른정부의명령에관계되는서류의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 4항)고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각 규정하고있다.

나)이사건처분에관한납세고지서송달의효력여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8. 2., 같은 해 8. 20., 같은 해 9. 9.에 3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 ○○구 ○○○ 11, *동 *호(○○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0. 1. 이 사건 주소지에 교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고 현관문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납세고지서를 찾아가거나 귀하가 수령하기 편리 한시간・장소를전화로알려 주시면가능한직접교부해드리도록하겠다.납부기한은2019. 10. 31.이고, 2019. 10. 4.까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면 공시송달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8.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의 부친 CCC이 피고에게 납세고지서 송달을 요청하여 2019. 10. 24. 납세고지서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다.

   (마)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당초 납부기한(2019. 8. 31.)을 2019. 9. 7., 2019. 9. 25., 2019. 10. 31., 2019. 11. 6.로 순차 연장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 17.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통지를받은날을‘2019.10.29.’로기재하였다.

   (사) 원고는 이 법원에 2011. 10. 16.부터 2021. 8. 1.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관리사무소장 작성의 거주사실확인서를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3차례에 걸쳐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납 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교부송달을 시도하면서 원 고의 현관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관련 한 연락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수취인의 부재로 판단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등을종합해보면,피고가한공시송달은적법하다고봄이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건투자계약의실질당사자는DDDD라는주장에대한판단

   원고는, DDDD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CCC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 당사자도 원고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 DDDD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이 DDDD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범죄혐의 사실이 기재된 불기소 이유통지(갑 제10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DDD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원고가 아닌 CCC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DDDD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점,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개인과 WW인 점(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언급되었던 이면계약서는 이 사건에 제출되지아니하였다), 원고는 WW로부터 투자금을 DDDD 계좌로 지급받아 인삼사포닌에서 추출한 Rg2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대신 자신의 주식 일부를 WW에게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 형태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투자금이 DDDD의 계좌로 입금되어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건투자계약의실질당사자가원고가아닌DDDD라고보기는어렵다.

 3)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은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 이 사건 투자계약 제4조 제2항은 “원고는 본 계약 체결 후 WW로부터 2013년까지 약정된 투자금 전액을 송금 받는 즉시 원고의 주식 중 20%를 추가로 WW에게 양도하며 불이행시는 WW의 투자금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 배상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 WW은 2012. 4. 18. 원고에게 “현 시점까지 인삼 사포닌 Rg2의 대량 생산시스템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의 악의적 의도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WW이 원고에게 지급한 미화 104만 달러와 이자를 반환해 달라”는 취 지의 내용증명을보냈다.

 (3) 이 사건 합의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원고가 WW이 송금한 이 사건 투자금 이 외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WW도 인정하고, 원고와 WW은 상호간에 향후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WW은 갑에게 송금한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WW이 보유하고 있는 DDDD 발행 주식 2,000주를 원고에게 매각하고, 주식대금으로 원고는 30,000,000원을 본 합의서에 날인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WW은 같은 날 주식회사 ○○○(대표이사 EEE은 원고의 누이이자 DDDD의주주이다)에게WW이보유한DDDD주식2,000주를3,000만원에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5, 17, 21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나)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 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대하여배상하는금전또는기타물품의가액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DDDD가 2012년경까지 인삼 사포닌 Rg2의 대량 생산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WW이 투자금 지급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WW은 원고가 수년에 걸쳐 인삼 사포닌 Rg2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포함하여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되 원고가 WW이 보유하고 있는 DDDD 주식을 3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인삼 사포닌 Rg2의 대량 생산시스템이 완성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투자금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수년에 걸쳐 사용된 사정을 감안하여 WW이 원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이 WW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WW로부터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금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투자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투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13987 일반행정 · 2024구합13987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비록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에 2년의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음 | 일반행정 | 2024구합22701 일반행정 · 2024구합2270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4구합50650 세무 · 2024구합50650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구합82650 일반행정 · 2023구합82650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 세무 | 2023구합57531 세무 · 2023구합57531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1구합73379 일반행정 · 2021구합73379 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1구합84393 일반행정 · 2021구합84393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66514 일반행정 · 2022구합66514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23703 일반행정 · 2024구합23703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76601 일반행정 · 2023구합7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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