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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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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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CCC의 증언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상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 부동산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실제 매수인, 매매계약, 명의신탁약정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
- 근저당권 설정 경위나 증인의 진술이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구체성ㆍ일관성이 부족하면 명의신탁 사실 인정에 부족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경매로 매각된 토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사안에서,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로 소득을 얻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그 주장을 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나 양도소득 귀속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게 보이나요?
법원은 원고 외에 실제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나 명의신탁약정 자료도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증인의 진술도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장은 구체적인 자료와 전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만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할 수 있나요?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명의신탁약정의 징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3년이 지나서야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일부 토지의 기존 등기 상태, 근저당권자가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증인이 토지를 매수했다고 말하면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증인 CCC은 2007년경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원은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이나 매도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증인도 매도인과 지급 상대방 등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4월 9일 2023구합76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법인 명의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귀속 법인세 53,232,630원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60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2.
- 생산일자 : 2025.04.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이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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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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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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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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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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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4.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53,232,6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2. ○○시 ○○면 ○○리 199 답 661㎡, 같은 리 199-1 답 79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로는 ‘이 사건 제○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CCC은 2007. 6.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쳤고, DDD은 2019. 5. 21.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5. 16.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DD은 ○○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지방법원 ○○타경○○호), 이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2020. 2. 6. 351,100,000원에 매각(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양도가액을 351,1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3,000,000원으로 하여 2022. 12. 19. 원고에게 2020년 귀속 법인세 53,232,630원(가산세 13,612,639원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23. 3.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던 원고의 전(前) 대표이사 DDD 또는 C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받았던 것일 뿐이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 외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의 전(前) 대표이사 DDD이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즉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와 DDD 등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CCC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아무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 사건 제2토지에만 EE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CCC 명의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CCC이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③ CCC이 이 법원에서 ‘2007년경 DDD을 만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CCC이 체결한 계약이 매매계약이라거나 그 매도인이 DDD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CCC이 이 법원에서 ‘매도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땅을 매수한 건지 돈만 빌려주었던 것인지도 잘 모르겠으며 돈을 누구에게도 주었는지도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CCC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