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후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된 건물은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주택에 해당함
판례 정보 강릉지원 일반행정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후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된 건물은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주택에 해당함

원고는 2016년 취득한 ㅇㅇ군 토지 및 건물을 2022년에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ㅇㅇ군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 소유의 ㅇㅇ시 건물이 노후화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ㅇㅇ시 건물이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어 잠재적으로 주거용 기능을 보유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ㅇㅇ시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ㅇㅇ군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강릉지원-2023-구합-30629 2024.05.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강릉지원-2023-구합-3062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5.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노후화되어 장기간 창고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과 본래 구조ㆍ기능ㆍ시설 및 주거기능 유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비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건물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지 여부가 주택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본래 주거용 구조ㆍ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 장기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창고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용 기능 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노후화, 곰팡이, 보일러 철거 등으로 즉시 거주가 어렵더라도 비교적 간단한 수선으로 주거 사용이 가능하면 잠재적 주거기능이 인정될 수 있다.
  •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에 따라 공부상 용도가 고려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감면요건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세대 내 다른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양도한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된 건물을 창고로 사용해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이 장기간 창고로 사용되었더라도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으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주방, 화장실, 방 2칸 등 주거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전기와 수도시설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노후화되고 보일러가 없는 건물도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건물이 오래되고 벽지 훼손, 곰팡이, 보일러 철거 등으로 바로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붕과 벽체가 온전히 관리되고 있고 싱크대, 화장실, 전기, 수도시설이 있어 비교적 간단한 수선 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해당 건물은 잠재적으로 주거기능을 보유한 주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판례는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구분만으로 보지 않고,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였더라도 구조, 기능, 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ㅇㅇ시 건물을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Q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점은 주택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이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ㅇㅇ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령 실제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면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가 ㅇㅇ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법원은 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양도한 ㅇㅇ군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비과세나 감면요건은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ㅇㅇ시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후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된 건물은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주택에 해당함 국승
  • 강릉지원-2023-구합-3062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24.
  • 생산일자 : 2024.05.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노후화되어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잠재적으로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30.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21 대 83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 중 2층 부분만을 ‘ㅇㅇ군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8억 원에 취득하였다가 2022. 4. 26. 대금 33억 원에 양도하였고, 2022. 6. 30. 위 양도에 따른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26,082,846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함께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 김ㅇㅇ는 ㅇㅇ시 ㅇㅇ동 1490-55 지상 건물(이하 ‘ㅇㅇ시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오던 중 2023. 2. 25. ㅇㅇ시 건물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3. 피고에게, ㅇㅇ군 건물은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액을 564,008,568원으로 경정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10. 위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8.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ㅇㅇ군 건물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반면, ㅇㅇ시 건물은 심하게 노후화되고 훼손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ㅇㅇ군 건물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ㅇㅇ시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ㅇㅇ시 건물은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ㅇㅇ시 건물은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구조이고 면적은 26.44㎡이며, 주거용 대문, 주방, 화장실, 방 2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본래 주거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건축되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은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ㅇㅇ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령 ㅇㅇ시 건물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ㅇㅇ시 건물은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② ㅇㅇ시 건물은 건축된 지 오래 되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벽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거나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으며, 보일러가 철거되어 난방이 불가능하여, 내부를 수리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ㅇㅇ시 건물은 지붕, 벽채가 온전히 관리되고 있는 등 외관상 외부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싱크대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와 수도시설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ㅇㅇ시 건물은 보일러의 설치,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비교적 간단한 수선만 거치면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잠재적으로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ㅇㅇ시 건물을 장기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물이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선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ㅇㅇ시 건물은 설령 상당 기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후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었고, 창고 용도에 적합하게 공사가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ㅇㅇ시 건물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ㅇㅇ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ㅇㅇ군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관련 판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21319 일반행정 · 2024구합21319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58814 일반행정 · 2022구합58814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70752 일반행정 · 2021구합70752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을 父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56251 일반행정 · 2021구합56251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55570 일반행정 · 2022구합55570 이 사건 조사기간 연장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69305 일반행정 · 2023구합69305 원고가 고객사와 체결한 일반적 구매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 사건 시제품을 제작한 이상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22398 일반행정 · 2024구합22398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 일반행정 | 2024구합30152 일반행정 · 2024구합30152 원고는 비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2구합61090 일반행정 · 2022구합6109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2구합74813 일반행정 · 2022구합7481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