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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B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친 뒤, 제1변경계약으로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고, 별도의 제2신탁계약 관련 위탁자 지위도 A사를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피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라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의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신탁계약상 실질적 관리·처분권이나 수익이 위탁자 외의 자에게 귀속될 수 있더라도,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0만 원 및 100만 원의 양도대금은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2022구합58814 2023.09.14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881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9.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인 10만 원 및 100만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 사후 화해권고결정으로 변경계약의 무효가 확인된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았다.
  •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위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예외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지위 이전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판단된다.
  • 위탁자 지위 이전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위탁자 지위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인장부나 출납전표가 제출되더라도 그 금액이 신탁재산의 실질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과세처분 이후 변경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과세처분 후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문언과 행정안전부 회신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A 법원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B사와 A사로부터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실제로 관리하거나 처분하지 못해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탁계약상 실질적 관리처분권이나 수익이 위탁자 외의 자에게 귀속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취득세 제외 사유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시행령 제11조의2의 예외를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지위 이전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고,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은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위탁자 지위 양도대금이 10만 원 또는 100만 원이면 그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순히 위탁자 지위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10만 원과 100만 원은 부동산 시가표준액 3억 4,600만 원과 비교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가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 면세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제1변경계약의 양도대금이 10만 원이므로 취득세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금액이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확인증만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의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있나요?

A 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확인증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심도 출납전표가 제출되었더라도 10만 원과 100만 원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 나중에 무효로 확인되면 이미 부과된 취득세도 취소되나요?

A 2심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후 화해권고결정으로 변경계약 무효 확인을 받았더라도, 그 경위상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목적으로 신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2심 법원은 원고 측이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과 변경계약을 체결해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고, 소액 양도대금도 부동산 실질가치와 무관한 형식적 금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이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유사 회신도 있었고 피고의 반대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9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상고를 기각하여 처분청 승소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 23. 2024두56382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60492 처분청 승소]
[인천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58814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56382 (선고일자-2025012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60492 (선고일자-2024082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부천시장이1)2022. 8. 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9,606,020원,지방교육세1,515,130원,농특세3,772,470원의 각 부과처분과 취득세46,682,160원,지방교육세1,416,570원,농특세3,534,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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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는 당초 경정 전 부천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4. 1. 1.부터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부천시 원미구,부천시 소사구,부천시 오정구가 신설되고,부천시장이 관할하던 원고에 대한2022. 8. 8.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관계되는 권한이 부천시 소사구청장에게 승계되었다.이에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2024. 5. 24.자 당사자경정결정을 통해 피고를 종전의‘부천시장’에서‘부천시 소사구청장‘으로 경정하였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제4항,제5항에 따라 부천시장에 대한 소는 취하되고,피고(부천시 소사구청장)에 대한 소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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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16행의“A사”를“A주식회사(이하‘A사’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글상자 아래1행의“피고는”을“부천시장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원고는2023. 6. 5. B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합101090호로 제1변경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3. 8. 21.제1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제1변경계약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2023. 6. 1. A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가합5331호로 제2변경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3. 8. 10.제2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제2변경계약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제1변경계약 화해권고결정’과‘제2변경계약 화해권고결정’을 통틀어‘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2023. 8. 28.부천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부천시장은2023. 10. 24.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에 불복하여 원고는2024. 1. 16.조세심판원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4. 4. 24.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 제6쪽7행의“갑 제1, 2, 3, 5호증,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갑 제1, 2, 3, 5,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하지 않는바,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가 원고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그런데도 부천시장은 원고가 새로운 위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제1주장‘이라 한다).
2)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종전 위탁자인B사, A사에게 각1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그 사실이 객관적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이체확인증과B사, A사의 각 출납전표를 통해 확인되므로,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10만 원, 100만 원을 각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제1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제2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제2주장’이라 한다).
3)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제3주장’이라 한다).
4)설령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위탁자 지위 이전의 효력에 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상이하게 나오고 있던 실정인 점,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으로,이하‘제4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리

가)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7. 10. 26.선고2007두9884판결 등 참조).
나)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된다(대법원2011. 2. 10.선고2010다84246판결 참조).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2. 8.선고2017두67810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갑 제6내지11, 16, 24, 25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부천시장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15항 본문은'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다.그러나 신탁법이2011. 7. 25.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고(신탁법 제10조),이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이로 인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그에 따라 지방세법이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즉 앞서 살펴본 대로2015. 12. 29.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에 해당한다.이러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규정된‘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는 문언 그대로‘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2016. 1. 1.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원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B사와A사로부터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이전받았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한편,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에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마련된 창설적 규정에 해당함을 더하여 보면,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중‘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및‘그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즉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신탁하고,이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투자신탁의 형태로 설정·설립될 수 있는데,이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등 집합투자재산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을 받으므로,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전받은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을 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제2호의‘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라)결국‘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신탁할 당시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이를 두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또한 이러한 해석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9조 제2항은‘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3조 제2항은‘양도인은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B사는 원고와 제1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고, B사로부터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A사 역시 제2변경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정하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에 해당하고,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서 정한‘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원고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 권한을 모두 수익자가 보유하고,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원고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8조 제4항은‘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5항은‘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원고는 양도인이자 종전 위탁자인B사, A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이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8조 제5항이‘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을 반영한 조항에 불과하여,위탁자에게 특별한 권능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B사, A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이상,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가 신탁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따라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서 정한‘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다수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거나,그러한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규정

가)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는‘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에서는‘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한편,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은‘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법인장부의 하나로 출납전표를 규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가)앞서 본 대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는 단순히‘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신탁재산’자체를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따라서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위탁자 지위의 가치’가 아닌‘신탁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그런데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각10만 원, 1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346,000,000원과 비교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양도인이자 종전 위탁자인B사와A사는 서면 통보만으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위 각 양도대금에 연12%의 이자만을 가산하여 반환하면 된다.이렇듯 이 사건 각 변경계약 및 이에 따른 양도대금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또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3. 4. 27.선고92누15895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가 출납전표(갑 제24, 25호증)를 제출하였더라도 위 각 양도대금10만 원, 1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나아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B사의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위 각 양도대금은 무상거래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거나 구 지방세법 제17조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형식적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가치와는 무관한 금액으로 보일 뿐이다.
라)결국 원고가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천시장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인10만 원, 1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리

가)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매매계약 등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에 따라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1998. 12. 8.선고98두14228판결의 취지 참조).
나)한편,매매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등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매매계약 등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대법원1998. 12. 8.선고98두14228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3. 6. 28.선고2013두2778판결의 취지 참조).
2)구체적 판단

가)원고의 가족이자B사의 실질 운영자인甲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는 신탁재산의 위탁자에게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B사의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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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원고의2023. 11. 21.자 항소이유서 제5쪽 참조(전자기록 뷰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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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편,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등의 무효,취소 주장을 하지 않다가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2023. 6. 1.및2023. 6. 5.에서야A사 및B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특히B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원고는 기망,착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계약의 체결 과정 및 내용 등에 기망 내지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이다),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다가,이 법원에 이르러서야2024. 3.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다)이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체결 경위와 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위를 종합해 보면,원고가 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은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처분 후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 1심 2022구합58814 (선고일자-2023091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2. 8. 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9,606,020원,지방교육세1,515,130원,농특세3,772,470원의 각 부과처분과 취득세46,682,160원,지방교육세1,416,570원,농특세3,534,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B(이하‘B사’라고만 한다)은2021. 4. 28.甲과 부천시○○동○○-○ ○○아파트○동○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B사로,수탁자를甲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13.수탁자甲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이후B사는2021. 4. 29.원고와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1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13.위탁자 명의를B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B사는2022. 1. 24.甲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B사로,수탁자를甲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제2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22. 3. 7.수탁자甲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이후B사는2022. 1. 25. A사와 제2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100만 원으로 정하여A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는2022. 1. 26.원고와 위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1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제2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2022. 3. 7.위탁자 명의를A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졌다(이하‘제1신탁계약’과‘제2신탁계약’을 통틀어‘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하고, ‘제1변경계약’과‘제2변경계약’을 통틀어‘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과 이 사건 각 변경계약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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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제1변경계약과 제2변경계약은 제4조(양수도 대가)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계약 내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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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제2변경계약의 경우 '1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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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2022. 8. 8.위탁자 지위가 제1변경계약에 따라B사에서 원고로,제2변경계약에 따라A사에서 원고로 각 이전되었고,그러한 지위 이전으로 인하여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제1변경계약을 근거로 한 취득세49,606,020원,지방교육세1,515,130원,농특세3,772,470원을 각 부과·고지하고(이하‘제1처분’이라 한다),제2변경계약을 근거로 한 취득세46,682,160원,지방교육세1,416,570원,농특세3,534,5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제2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2022. 8. 30.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2023. 6. 30.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 5호증,을 제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이 사건 각 신탁계약 등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결정권과 영향력이 없으므로,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이 사건 각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
가)원고는 제1변경계약 당시B사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50만 원 이하의 금액인1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이는 객관적 증거서류인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
나)원고는 제2변경계약 당시A사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100만 원을 지급하였고,이는 객관적 증거서류인 거래내역확인증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바,취득가액이 아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제2처분은 위법하다.
다)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위법이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위탁자 지위 이전의 효력에 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상이한 점,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내지11, 16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는 원고에게 각 이전되었고,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을 근거로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바,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7. 10. 26.선고2007두9884판결 참조).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는‘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신탁법이2011. 7. 25.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등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이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그에 따라 지방세법이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따라서2015. 12. 29.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2. 8.선고2017두67810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2016. 1. 1.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를 가진B사는 제1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고, B사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A사는 제2변경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점,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2조 제1항은‘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이 사건에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정한 과세요건인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라)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①위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을 구체적 예시로 두고 있는 점,②그런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것이고,그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금전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며,부동산을 취득·소유한 적이 없으므로,위탁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곤란한 점,③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에 준하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④이에2021. 12. 31.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 제2호가 삭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에서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서 정한‘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 및 관리 권한은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보유하므로,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서도 원고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8조에 따르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고(제4항),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으며(제5항),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2조 제3항은‘양수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B사 또는A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이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원고는,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유효로 보아 위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무효로 보아 위탁자에게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는 등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평등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그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에서 제척기간 내에 취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이에 대하여 조세평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법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법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2013. 12. 26.선고2012헌바375전원재판부 결정 등),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과세요건,대상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취득세 면세 및 과세표준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②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각10만 원 및100만 원에 불과하고,양도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도대가와 연12%의 이자만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원고가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서류라고 주장하는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확인증은‘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대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5. 1. 27.선고2003두13632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살피건대,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게 본세만 부과·고지된 것으로 보이고,설령 본세 이외에 가산세 또한 부과·고지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선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여 문언상으로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는 없는 점,②구 지방세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2021. 10. 12.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③피고가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의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7조(면세점)

①취득가액이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다만,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끝. 

관련 법령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63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누6049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58814 판결 구 지방세법 제4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신탁법 제10조 신탁법 제101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합101090 화해권고결정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가합5331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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