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수령한 금원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대여 상대방이 회사인지 사위 BBB인지 여부
- 회사 및 AAA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을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부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AAA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자 반환에 해당하여 실제 이자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다.
-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의 소명 내용, 계좌이체 내역, 송금 적요란 기재는 대여 및 이자수령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 계좌 적요란에 ‘이자비용’ 또는 ‘이자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 당시 이자로 소명한 경우, 사후적으로 증여라고 주장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이후 이루어진 증여세 신고는 해당 금원의 성격을 증여로 인정하는 데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전세자금 출처조사 종결 이후 이루어진 금원 지급은 이자 반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개인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사 및 개인에게 합계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계좌 적요에 ‘이자비용’ 또는 ‘이자지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자소득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원고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적요란에 ‘이자비용’ 또는 ‘이자지급’이라고 기재된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함께 고려해 해당 금원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받은 돈을 용돈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 이자소득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위가 매월 송금한 금원을 용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조사 소명자료, 계좌이체 내역, 적요 기재 등을 근거로 해당 금원이 이자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자 지급이 증여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회사가 지급한 금원이 증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해당 금원이 이자라고 소명된 점, 계좌 적요에 ‘이자비용’이라고 기재된 점, 과세예고통지 이후 증여세 신고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받은 이자를 나중에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 실제 이자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원고는 받은 금원을 나중에 돌려주어 실제 이자소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사정과 전세자금 출처조사 종결 이후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이자를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구합70770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4월 16일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 및 개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7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25.
- 생산일자 : 2024.04.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회사와 개인에게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구합70770 종합소득세취소의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01. 30. |
|
판 결 선 고 |
2024. 04.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xx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원,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원,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xxxx. x. xx.부터 xxxx. x. x.까지 원고의 자녀인 AAA의 전세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원고의 사위인 BBB가 대표로 있는 (주)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xxxx년부터 xxxx년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가로 수취한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xxxx. x. x.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xxxx. x. xx. 이의신청을 거쳐 xxx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xxx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위 BB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는 사위 BBB가 매월 송금한 금원을 용돈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및 AAA에게 합계 x억 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이자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은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원고가 xxxx년부터 xxxx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 x억 원을 대여하였고, AAA이 xxxx년 전세계약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x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추가로 x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총 x억 원을 차용하였다. 위 x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회사가 xxxx년부터 xxxx년까지, AAA이 xxxx년에 미지급하였던 이자를 xxxx년에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실제로 원고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xxxx년 x월 xx.일 xxx,xxx,xxx원, xxxx년 x월 xx일 xx,xxx,xxx원, xxxx년 xx월 x일 xx,xxx,xxx원, xxxx년 x월 x일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 이체되었고, xxxx년부터 xxxx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xxxx년에는 AAA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금원(이 사건 금원 포함)이 이체되었는데, 해당 적요란에 ‘이자비용’ 또는 ‘이자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xxxx. x. xx. 지급한 xx,xxx,xxx원은 이자지급이 아니라 증여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이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위 xx,xxx,xxx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계좌 적요란에 ‘이자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가 xxxx. xx. 원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xxxx. xx. xx.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원고에게 xx,xxx,xxx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또한 원고는 AAA이 xxxx. x. xx. 원고에게 지급한 xx,xxx,xxx원을 xxxx. x. xx. xx,xxx,xxx원, xxxx. xx. xx. xxx,xxx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돌려주어 실제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은 x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xxxx년 이자로 원고에게 xxxx. x. xx. xx,xxx,xxx원 지급한 점, 원고가 AAA에 대한 전세자금 출처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AAA에게 xx,xxx,xxx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에게 이자를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