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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은 소득을 추계결정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실제 운영자는 정○○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대표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증명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보았다. 제출된 증거와 주장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593 2022.1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59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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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이 사건 회사의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로 추정된다.
  •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3자가 실질 대표자라고 진술하였더라도, 그 행위 시점이 과세 대상 사업연도 이전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명목상 대표 여부를 곧바로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
  • 회사의 기초 자산을 누가 발명했는지 또는 법인계좌 거래내역이 많지 않은 사정만으로 등기상 대표이사가 명목상 대표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가 유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제 회사 운영자로 추정되나요?

A 이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자신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16년 사업연도 당시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대여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명목상 대표자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법인세 추계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나요?

A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익금산입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등기상 대표이사였고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증명이 부족해 상여 소득처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다른 사람이 형사사건에서 실제 대표라고 진술한 자료는 명목상 대표 입증에 충분한가요?

A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이 실질적 대표라고 진술했고 투자자들도 그를 대표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형사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들이 2016년 사업연도 이전인 2013년경 발생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과 자료만으로는 2016년 당시 원고가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의 핵심 자산이 다른 사람이 발명한 기계였다는 점은 명목상 대표 판단에 중요한가요?

A 원고는 회사 영업의 기초가 된 자산이 다른 사람이 발명한 기계였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이 원고가 명목상 대표에 불과했는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여부는 구체적인 등기 상태, 사업연도 당시 관여 정황, 제출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Q 법인계좌 거래내역이 거의 없으면 대표이사가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법인계좌에서 특별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이 원고가 명목상 대표인지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실제로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회사 계좌 거래내역 확보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3593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2016년 사업연도 당시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59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2.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소득처분 실질과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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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합103593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라 한다)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컴퍼니(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안성시 **면 **로 ***-*에 본점을 두고 2013. *. **.경 설립되어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바, 원고는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6. *. **.경까지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2017. *. **.경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세무서장은 위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한 후 2020. *. *. 위 회사에 대하여 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원을 부과고지 하는 한편, 2020. *. **. 위 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받고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이 사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20. **. *.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 사건 소득세)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정○○이고, 원고는 정○○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6. *. **.경까지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2017. *. **.경까지는 유일한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추정된다.

   나) 원고는 「정○○에 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정○○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함‘을 자인하였고, 관계자들(위 회사의 투자자들)도 모두 정○○를 회사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정○○의 행위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연도 이전인 2013년경 발생한 것임을 고려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 및 관계자들이 한 진술 및 증빙자료(갑 제5호증 각서, 갑 제6호증 협약서, 갑 제8호증 명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위 회사의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정○○를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어 원고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2017. *. **.경 위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바(갑 제1호증), 그 무렵 정○○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남으로써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2)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 영업의 기초가 된 자산이 정○○가 발명한 기계였다는 점‘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특별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다면 위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 확보조차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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