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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며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았음에도 신고한 사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며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았음에도 신고한 사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CCC로부터 가정용 EMS 운동장비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2매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환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조사 및 재조사를 거쳐 세금계산서불성실 및 부당환급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CCC가 해당 물품을 실제 제작·보관하지 않았고 원고도 물품을 직접 인도받지 않았으며,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았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220 2023.10.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22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0.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 및 부당환급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및 납세자의 증빙 제출 필요성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물품을 실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았고 납세자가 물품을 인도받지 않은 사정은 실물거래 부존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 부품 보유 가능성만으로 완제품 물품을 보유하였다거나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상 제재이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환급신청을 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전자세금계산서가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신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EMS 운동장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CCC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되었는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재화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장부와 증빙은 납세자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물품을 직접 인도받지 않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공간 부족 때문에 물품을 직접 받지 않고 CCC가 보관하다가 판매처로 배송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C가 세금계산서에 적힌 물품을 실제로 제작하거나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실물로 인도받은 적이 없다고 보아 점유개정에 의한 공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CCC가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했고 취소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환급신청을 했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청과 수정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0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미환급세액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며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았음에도 신고한 사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22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3.
  • 생산일자 : 2023.10.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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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220(2023.10.13)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여부

[요 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2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미환급세액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경영·금융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개업한 후 2020.**.**. 주 업종을 EMS 운동기구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9. **.**.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가정용 EMS 운동장비 500대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공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내용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20.**.**.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였다.

과세기간

공급자

공급

받는자

작성일자

매수

공급가액

품목

2019년

제2기

주식회사

CCC

원고

2019. **. **.

1

***,***원

**

2019. **. **.

1

***,***,***원

**

합 계

2

***,***,***원

  다. 피고는 2020.**.**.부터 202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9년 2기 과세기간 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2020.**.**.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이하 ‘이 사건 조 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2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 공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 및 부당환급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9 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이의신청을 한 결과 2021.**.**.‘실제 재화를 공급하였는지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시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재조 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이 이루어졌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1.**.**.부터 2021.**.**.까지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재조사 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확인 한 후 202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 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 장은 20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 11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방문판매하고 CCC가 이를 보관하다가 판매처로 직접 배송해주는 구조인바, 이 과정에서 원고는 공간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공급받을 것을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물품을 실물로 인도받지 않았을 뿐이다. 설령 CCC가 이 사건 물품을 부품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거래는 실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수수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 서는 CC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발행을 취소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점, 원고는 CCC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에 그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에 고의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CCC는 20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 기재 내용 외에 공급물품의 지급 시기나 방법,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아래 생략)

    2) 원고는 2018년 2기부터 2021년 2기까지 과세기간 중 매출이 없고 매입의 경우 CCC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유일하다.

    3) CCC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4) 원고 측은 2020.**.**.경 작성한 소명서에서 ‘원고 측 세무대리인은 2019년말 당시 원고와 CCC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재화의 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기에 CCC 측에 세금계산서의 취소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CCC 측은 2021.**.**.경 작성한 확인서에서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가액에 상당하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조사를 종결할 당시까지 CCC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직접 인도받지 않았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 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 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C 측의 법인세 신고 내역, 이 사건 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 등에 의하더라도 CCC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재화의 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제작하거나 보관 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이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물품을 실물로 인도받은 적이 없는 점, 설령 CCC가 이 사건 물품의 부품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물품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CC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 여 정당하지 않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고의 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고, 단지 원고에게 정당하게 부가가치 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CCC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하였으므로 원고는 그에 따랐다고 변명할 뿐인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 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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