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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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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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24. 5. 30. 결정의 판단 내용이 이 사건 위헌 주장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판단한 경우, 같은 취지의 위헌 주장은 배척될 수 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별도로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 5. 30.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결정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의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되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25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2021. 6. 1. 당시 주택 소유자로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그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법에 근거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의 위헌 주장은 이 사건에서 인정됐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과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2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09.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5.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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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12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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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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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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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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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9.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