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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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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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이미 공개한 정보 외에 별도의 조세범칙심문조서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지
- 이미 공개된 정보공개처분에 대해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관한 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개된 조서가 원본서류를 위·변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공개 대상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면 되지만,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공개된 정보 외에 별도의 원본이 존재한다는 전제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별도 원본의 존재 또는 보유·관리 가능성에 관한 증명이 핵심이 된다.
- 법원은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공개한 정보가 조서 원본서류 자체로 보이고 별도의 조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위·변조를 주장하더라도, 제출 증거만으로 별도 원본 보유·관리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보공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이미 공개한 조세범칙심문조서 원본에 대해 정보공개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이미 원고에게 공개했고, 그 외 별도의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정보공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별도 원본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람이 해당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면 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 별도의 조서 원본서류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존재를 우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개받은 조세범칙심문조서에 누락 면이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원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한 조세범칙심문조서 9면을 포함해 조서 전체가 피고가 보관 중인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그 정보를 열람하게 하고 전체를 복사해 원본대조필 날인 후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공개된 조세범칙심문조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공개된 정보가 조세범칙심문조서 원본서류를 위·변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공개한 정보가 조서 원본서류 자체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조서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20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5월 12일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미 공개한 정보 외에 별도의 조세범칙심문조서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20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5.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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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0209 정보공개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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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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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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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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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조세범칙신문조서 원본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1×. 1×. ‘기공개된 ××××. 1×. 4.자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심문조서(이하 ’이 사건 조서‘라 한다)가 위·변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 1×. 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 1×. 1×.. ○○세무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였다가 이역시도 위·변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2021. 1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5. 31.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고 그 외에 달리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공개하였던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선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열람하였고 피고가 현재 보관중인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서 중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조세범칙심문조서 9면(갑8호증)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서 전체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여주면서,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후 원고에게 이를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적어도 원고가 서초세무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정보에 별도로 누락된 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위·변조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하였던 이 사건 정보는 이사건 조서의 원본서류 그 자체일 뿐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조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