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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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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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취소를 구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있었을 뿐 과세관청의 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면 취소소송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제3항은 종합부동산세를 원칙적으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 보면서도 납세의무자가 선택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납세의무자의 신고 사실만 인정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를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만 인정될 뿐, 세무서장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은 항고소송 대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판결은 종합부동산세가 원칙적으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일정 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만 확인되었고, 피고의 별도 부과처분 자료가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만으로 부과처분취소소송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가 먼저 문제라고 보았고, 처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845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왜 각하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해 2023년 7월 20일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84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16.
- 생산일자 : 2023.07.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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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08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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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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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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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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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가 없음에도 조세부담의 형평성만 침해하는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xx. xx.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 3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xx. xx. ○○시○○구 ○○동 ○○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