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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피상속인이 2017년 1월 4일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피상속인 소유의 폐업 법인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9년 10월 1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선급금, 미수금, 비품 등이 실제로는 회수불능 또는 무가치하므로 순자산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채무나 회수불능 등 특별한 사유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폐업 법인의 주식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191 2023.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19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폐업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가공채권 또는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이 사건 회사의 선급금 27억 원을 가공채권 또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회사의 미수금 1억 6,400만 원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회사의 비품 60,698,538원을 폐업 시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허위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채무 등 예외적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
  • 회수불능채권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 발생 원인·액수·시기 등 채권행사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재무제표 오류에 대한 세무조정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특수관계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기존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허위 회계처리했다거나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가 미회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수금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
  • 폐업 시 비품이 폐기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재무상태표상 비품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
  • 세무대리인이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 회계처리를 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회사는 상속 개시 전인 2016년 11월 11일 폐업한 상태였고, 과세관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주식 가액을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회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Q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장부에 없는 부외채무나 자산 감소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증여일 현재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채무 등이 있다는 사정은 예외적 사유이므로,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 장부상 선급금이 가공채권이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들은 회사의 선급금 27억 원이 실제로는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 채권을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회사가 세무조정을 신청한 적도 없으며 세무조사 당시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채무자들에게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지급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원고들 및 CCC이 무자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채무자의 변제능력,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 발생 경위와 액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부동산 매각대금 미수금은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0원 평가가 가능한가요?

A 원고들은 회사가 부동산 매각대금 중 1억 6,4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미수금을 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미수금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회수불능을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폐업 당시 비품을 폐기했다는 주장만으로 비품 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회사의 비품 60,698,538원이 장부상 가액에 불과하고 폐업 때 모두 폐기되었으므로 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장부상 가액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폐업 시 폐기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비품 가액을 0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회계처리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고들은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회계처리를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무대리인이 위임인의 의사에 반해 허위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은 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어떻게 결론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선급금, 미수금, 비품 평가 관련 위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19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7.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여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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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53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 1. 4.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9. 8.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9,450주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그 가치를 12억 7,300만 원(1주당 평가액 18,340원)으로 평가하였고, 사전증여재산으로 합계 16억 7,200만 원[= 피상속인의 배우자 CCC에게 증여된 현금 1억 7,000만 원 + 인천 남동구 소재 부동산 1억 800만 원 +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68,770주의 평가액 13억 9,400만 원(1주당 평가액 20,27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9. 10. 1. 원고들에게 2017년 귀속 상속세 505,796,6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3. 이의신청을 거쳐 2020.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20.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 31억 7,4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는바,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회사는 당초 원고들 및 CCC에 대한 24억 3,500만 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여 원고의 남편 DDD에게 선급금(2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선급금 중 27억 원은 가공의 채권이고, 기존의 가지급금 채권의 경우 채무자들이 무자력이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여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회사의 1억 6,400만 원의 미수금 채권은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매각대금 55억 원 가운데 미회수된 금액으로서 회수불능 채권이므로,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회사의 비품 6,000만 원은 장부상 가액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때 모두 폐기되었는바, 이 역시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결국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순자산가액은 31억 7,400만 원이 아니라 2억 3,000만 원이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증여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행 회사의 외상매출채권이 총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의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 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상속 개시 이전인 2016. 11. 11. 폐업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액 평가를 위해 이 사건 회사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계정별원장명세서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조사종결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②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 3,179,877,265원(현금 및 현금등가물 289,737,663원, 미수금 164,444,389원, 선급금 2,720,000,000원, 비품 60,698,538원 등으로 구성), 부채총계 5,590,880원, 자본총계 3,174,286,385원이었다. 위 재무상태표는 이 사건 회사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재무제표이고,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조정을 신청한 적도 없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선급금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기존의 가지급금 채권을 선급금 채권으로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이와 관련하여 DDD의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DDD가 원고의 남편이고 이 사건 회사가 선급금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세무조사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이를 다투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들 및 CCC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및 CCC이 무자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 매각대금 중 1억 6,4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미수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위 미수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비품 60,698,538원이 장부상 가액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때 비품을 모두 폐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비품의 가액이 0원이라고 보기 도 어렵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이 위임인의 의사에 어긋나게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에 관한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만약 그랬다면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들이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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