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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공인건비 관련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확인서에 내용의 미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서에는 강한 증명력이 있음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일반행정

가공인건비 관련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확인서에 내용의 미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서에는 강한 증명력이 있음

전주지방법원은 원고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인신용카드 및 업무무관교육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도 위법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 사건 가공노무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타업체 추가 일용근로, 친인척 관계, 1일 임금 15만 원 초과 등 일정한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 점, 원고 대표이사 CCC이 세부 항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실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다. 법원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상 미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강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가공노무비 관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소 일부는 각하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2177 2025.09.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217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9.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신용카드 및 업무무관교육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가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이 사건 가공노무비가 실제 지급된 노무비인지 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공노무비인지 여부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필요경비 또는 손금 관련 사실관계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지급증빙과 금융거래자료만으로 실제 노무자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상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 행정청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강제 작성이나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 필요경비 또는 손금 발생 사실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 곤란과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현장소장에게 금원이 입금된 내역만으로는 그 금원이 실제 노무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다.
  • 노무 제공 시기와 지급 시기의 괴리, 실제 지급액과 지급명세서 금액의 불일치, 지급증빙의 누락·날인·기명 방식 차이는 가공노무비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가 이미 고려되었고, 소송에서도 확인서의 신빙성을 뒤집을 자료가 부족하면 확인서의 증명력이 유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공노무비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됐다는 사정이 없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가공노무비의 노무자, 기간, 임금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고, 강제 작성이나 내용 미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현장소장을 통해 일용근로자 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가공노무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현장소장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그 돈이 실제 노무자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금융거래정보나 현금 인출 내역이 대체로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소장을 통한 지급 구조 자체도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가공노무비 조사 대상을 일부 항목으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나요?

A 법원은 피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히 조사 대상을 고른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타업체에서의 추가 일용근로가 확인되는 사람, 원고 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 1일 임금 15만 원 초과 항목 등을 추려 조사했고, 그 전제 사실 자체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납세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과세표준과 수입·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그 사실관계가 납세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증 곤란과 형평을 고려해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법인신용카드와 업무무관교육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는 왜 각하됐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부당행위 관련 익금과 가공노무비 부분만 다투었고, 법인신용카드 및 업무무관교육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그 부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2177 사건에서 가공노무비 관련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2025년 9월 18일 이 사건 가공노무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전제가 정당하고, 원고의 소명이 이례적이며,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가공인건비 관련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확인서에 내용의 미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서에는 강한 증명력이 있음 국승
  •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217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9.
  • 생산일자 : 2025.09.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2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 피고가 일정한 전제 사실을 충족하는 항목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 그 전제 사실 자체는 정당하며, 원고의 소명이 이례적인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이 사건 가공노무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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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21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25. 7. 17.

판결선고

2025.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법인신용카드 및 업무무관교육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2016년 귀속 000,000,000원, 2017년 귀속 000,000,000원, 2019년 귀속 000,000,000원)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➀ 20××. ×. ××.자 2016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 부과처분 및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➁ 20××. ×. ××.자 2017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 부과처분 및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9년 귀속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1)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➀ 원고가 2016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BBBB로부터 ○○시에 ‘△△△△’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000,000,000원(이하 ‘부당행위 관련 익금’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➁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에 지급하였다는 급여액 중 2016 사업연도의 00,000,000원, 2017 사업연도의 000,000,000원, 2019 사업연도의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공노무비’라 한다)은 가공노무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며, ➂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법인신용카드 사용액 중 000,000,00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신용카드 사용액 중 000,000,000원, 2019사업연도 법인신용카드 사용액 중 000,000,000원과 2017 사업연도의 교육비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하 ‘기타 부당 경비’라 한다)은 각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각 손금불산입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보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중인 20××. ×. ××. 부당행위 관련 익금과 이 사건 가공노무비·기타 부당 경비 중 2016 사업연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2016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을 부과하고 000,000,0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② 20××. ×. ××. 이 사건 가공노무비·기타 부당 경비 중 2017, 2019 사업연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을 부과하고 000,000,000원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와 000,000,000원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전심절차

    1) 원고는 제1, 2 처분 중 부당행위 관련 익금과 이 사건 가공노무비와 관련된 부분에 불복하여 2022. ×. ××.,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조세심판원 2022광0000, 0000(병합)].

    2)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 중 부당행위 관련 익금에 대한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제1 처분 중 2016년 귀속 법인세 부분을 000,000,000원에서 00,00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공노무비는 원고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을 통하여 노무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으로 허위가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법인신용카드 및 업무무관교육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2016년 귀속 000,000,000원, 2017년 귀속 000,000,000원, 2019년 귀속 000,000,000원)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형식상으로는 법인신용카드 및 업무무관교육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행위 관련 익금 내지 이 사건 가공노무비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제1, 2 처분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제1, 2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갑 제5호증, 원고가 20××. ×. ××.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애초부터 제1, 2 처분 중 부당행위 관련 익금 내지 이 사건 가공노무비와 관련된 부분만을 다투었던 사실, 그에 따라 조세심판원도 그 부분에 한정하여서만 제1, 2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제1, 2 처분 중 법인신용카드 및 업무무관교육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1)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5. 나머지 부분(이 사건 가공노무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갑 제10 내지 12, 14 내지 19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제1, 2 처분 중 이 사건 가공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① 피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히 이 사건 가공노무비의 세부 항목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타업체에서의 추가 일용근로가 확인되는 사람(근무일수초과 또는 타업체근로소득)’, ‘원고에 재직하는 근로자와 친인척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 ‘1일 임금 15만원 초과’ 등을 추려내어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해당 전제 자체는 모두 사실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CC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붙임 문서에는 이 사건 가공노무비의 세부 항목(노무자, 기간, 임금)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CCC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을 통하여 현장소장과 밀접한 친분이 있는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회사가 노무자의 임금을 현장소장에게 지급하고 현장소장이 이를 다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 자체가 이례적이다. 피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갑 제10 내지 1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미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어 모두 고려된 것이다.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문제되는 해당 노무자와 그 임금 액수, 해당 노무자의 위임장, 원고가 여러 노무자들의 차감 지급액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현장소장에게 한 번에 입금한 내역은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이 현장소장에게 입금된 돈이 해당 노무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는 대체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가 현장소장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도 간혹 ‘현장소장의 금융거래정보’ 내지 ‘원고가 직접 해당 노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오히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가공노무비가 문제되는 그 시기에 그 액수가 해당 노무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기까지 하다(일용노무자에게 지급되는 돈 치고는 노무 제공 시기와 돈의 지급 시기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거나, 실제 지급액과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서로 맞지 않는다: 원고는 어째서 어떤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부분만을 문제 삼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그 부분만이 문제됨이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러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내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접 이 사건 가공노무비 항목 하나하나의 허위성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CCC도 그러한 전제 아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애당초 일정한 전제 사실을 충족하는 항목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 그 전제 사실 자체는 정당하며, 원고의 소명이 이례적인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고려하였고 CCC이 확인서의 붙임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확인서가 CC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확인서에 내용의 미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확인서에는 강한 증명력이 있다.

      ⑥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갑 제10 내지 12, 14 내지 19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❶ 원고가 제출한 지급증빙(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개별 서류 양식은 모두 동일한데, 어떤 부분은 일부 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날인·기명 등이 요구되는 부분에의 날인·기명이 존재 여부나 방식이 모두 다르다.

        ❷ 앞서 언급하였듯, 원고 주장의 핵심은 원고가 노무자의 임금을 현장소장에게 지급하고 현장소장이 이를 다시 노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현장소장에게 일정한 금액을 입금한 내역은 대체로 확인되나 그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은 대체로 확인되지 않고, 심지어 현장소장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맞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는 원고가 ‘현장소장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원고는 원고가 2023년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이를 제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❸ 특히 DDD(2016년)의 경우,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EEE의 요청에 따라 EEE의 소득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EEE가 본래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EEE의 배우자인 DDD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EEE가 DDD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를 논외로 하여 EEE가 DDD의 배우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16년이 아닌 그 전후 연도의 EEE의 임금은 2016년보다 크거나(DDD이 대신 지급받은 액수에 상응하는 돈을 EEE에게 더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과 같다면 그 해에도 EEE의 임금을 EEE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흔적이 드러나야 할 것인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EE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2,000,000원을 약간 상회하는 동등한 수준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2016년 외에 원고가 EEE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법인신용카드 및 업무무관교육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더욱이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법인신용카드 및 업무무관교육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의 위법 여부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5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조세심판원 2022광0000, 000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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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77082 일반행정 · 2024구합77082 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65655 일반행정 · 2023구합65655 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분담금 역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일반행정 | 2023구합53430 일반행정 · 2023구합53430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15841 일반행정 · 2023구합15841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이 사건 감정평균액은 이 사건 단서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일반행정 | 2023구합51250 일반행정 · 2023구합51250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72653 일반행정 · 2023구합72653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8886 일반행정 · 2023구합58886 원고의 절차상 방어권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1구합57452 일반행정 · 2021구합57452 VAT 과세표준에 포함된 Gross-up(법인원천세) 위법 여부 및 해외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76149 일반행정 · 2021구합76149 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 등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90074 일반행정 · 2022구합9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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