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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원고는 2018년 특수관계인 BBB로부터 CCCC건설 주식회사 보통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수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더 높게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후 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 해제는 약정해제가 아니라 원고와 BBB 사이의 합의해제로 보이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653 2024.06.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65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6.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양수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 이 사건 계약 해제가 약정해제권 행사인지 당사자 간 합의해제인지
  •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도 증여재산 반환 및 합의해제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법리가 적용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한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예외를 둔다.
  •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더라도 신고기한 이내에 원상회복 또는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 법원은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양수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안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 계약서에 해제권 조항이 있더라도 해제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해제 합의서의 문언과 경위상 당사자 의사 합치가 인정되면 합의해제로 판단될 수 있다.
  • 과세예고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기각 이후 작성된 해제 합의서의 내용은 해제의 성격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주식 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합의해제로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이익을 받은 뒤 3년 이상 지난 시점의 반환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CCCC건설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수했고,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액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전제로, 이후 합의해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주식 평가와 거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세를 없애는 효과를 가지려면 언제까지 반환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과 제68조를 근거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중시했습니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그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로 반환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한이 지난 뒤 반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계약서에 해제권 조항이 있어도 법원이 합의해제로 판단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제 당시 계약상 5년의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고, 해제 합의서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과 과세예고 통지 등 여러 사정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식과 실질 모두 원고의 일방적 해제가 아니라 원고와 BBB 사이의 합의해제라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653 사건에서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6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해제로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계약해제 사유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65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1.
  • 생산일자 : 2024.06.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증여세 납세의무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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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726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x. xx.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x. xx. 특수관계인 BBB로부터 CCCC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주당 **,***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수하였음에도 그 증여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8. x. xx.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xx.경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된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제68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738 판결 참조),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18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산의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때에 그 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2011. xx. xx.경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에 기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증여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으로 구 상증세법 제68조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비로소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은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향후 5년이 지난 2023. x. xx.에 잔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향후 5년 동안 이익배당금이 양도금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제8조는 ‘양 당사자는 향후 5년 내 이익배당금 30% 미달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21. xx.경은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아직 지나지도 않은 시점인데다가, 당시 CCCC건설 주식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더라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억 원이 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신고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지분율(30%)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이익배당금이 양도금액의 30%[아래 나)항의 주식 양수도계약 해제 합의서 제3조 기재와 같이 그 금액은 **,***,***원에 불과하다]에 미달하는 것이 확정된 상태, 즉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와 BBB는 2021. xx. xx.경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 생략>

     처분문서인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계약해제 사유에는 ‘매출액 급락’이나 ‘순이익의 결손 전환’ 등의 사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과세예고 통지가 있었고 과세전적부심사가 기각된 사정’까지 기재되어 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도 이 사건 계약해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원고 일방의 의사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 원고와 BBB 사이의 의사 합치에 따른 ‘합의’해제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738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1884 판결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이 사건 계약 제8조 주식 양수도계약 해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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