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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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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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상 100%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주주명부 등 공부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명의대여 또는 차명 등재 사정을 이유로 주주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원고인지 BJC인지 여부
- 원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 내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상 주주로 보이더라도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재 등 사정이 입증되면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는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명의상 주주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았다는 단서가 없는 점은 실질 주주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형사절차에서 회사의 실질 운영자를 누구로 보아 기소하였는지도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서 고려 사정이 될 수 있다.
- 명의자 계좌로 급여 지급 내역이 있더라도 계좌 사용 경위 등에 따라 실질 운영자가 이를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면 곧바로 실질 주주성이나 운영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준 100% 주주에게 회사의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100%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아버지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회사 운영이나 배당 수령을 인정할 만한 단서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에 주주로 올라 있으면 곧바로 과점주주로 보나요?
판결은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더라도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사정이 있으면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식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를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의 아버지 BJC이 신용 문제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어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회사를 설립했다는 진술과 계좌 거래내역이 서로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 25세였고, 해당 회사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경력이나 설립 동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원고가 배당을 받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단서도 부족해 실질 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명의상 주주도 실제 운영자로 보나요?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급여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JC이 원고 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해 회사 자본금 관련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는 BJC이 원고 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명세서만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실제 운영자로 기소되지 않은 점이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BJC 등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가 아닌 BJC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전제에서 BJC과 회사 등만 기소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원고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가 법인의 재산으로 조세를 징수해도 부족한 경우,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316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9.
- 생산일자 : 2025.10.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판결내용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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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2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1년 자본금 5천만 원에 원고를 100%의 주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의 아버지인 BJC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
나. 피고는 2023년 진행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적발하여 2023. 8. 사건 회사에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00% 주주인 원고를 2차 납세자로 지정하여 2023. 1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202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원고와 BJC, 이 사건 회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BJC과 이 사건 회사 등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혐의로 기소하여 2025. 5. BJC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6억 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벌금 5천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버지인 BJC로부터 부탁을 받아 BJ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닐뿐더러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를 2차 납세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아버지인 BJC로부터 부탁을 받아 BJ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JC도 신용 문제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어 원고로부터 빌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원고 몰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BJC은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하여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던 ‘BB’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CC’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다시 자신이 사용하던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5천만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고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갑제8호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 설립일(2021. 11. 10.)을 전후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CC’로부터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BB’에게 같은 액수가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계좌 거래내역 역시 BJC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원고는 1996년생으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던 2021년 당시 25세에 불과하였고, 같은 해 1월 대학을 졸업한 후 병원에 입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기계배관 제작, 반도체 배관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정기적인 배당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단서가 없다. 특히 피고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원고와 BJC, 이 사건 회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가 아닌 BJC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전제에서 BJC과 이 사건 회사 등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JC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위 계좌로 이체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는 BJC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급여를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