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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 등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 등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원고 법인은 2016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뒤 본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로 등록하였으며, 피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아파트를 계속 사무실로 사용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해당 여부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 구조ㆍ기능ㆍ시설과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매수 후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신고된 이력이 있고 매도 직후에도 곧바로 거주지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주거기능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법원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074 2024.05.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07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5.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 아파트가 과세기준일 당시 사무실로 사용되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다는 사정이 주택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본래 주거용 구조ㆍ기능ㆍ시설이 유지되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의 주택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는다.
  •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다는 사정은 주관적 이용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 그 자체만으로 주택의 구조ㆍ기능ㆍ시설 또는 주거기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신고 이력과 매도 직후 거주지 신고 사실은 주거기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를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과세기준일 당시 사무실로 사용되었거나 적어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래 주거용 구조와 기능, 시설이 유지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부세에서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와 건물 구조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 구조·기능·시설이 유지되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도·가스·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으면 아파트가 종부세상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수도·가스·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관적인 이용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아파트의 구조나 기능, 주거기능이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되거나 상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를 본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은 아파트를 매수한 뒤 본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로 등록했습니다. 법원은 그럼에도 아파트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있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주민등록 사실은 아파트의 종부세상 주택 판단에 어떻게 고려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뒤에도 일정 시점까지 다른 사람이 거주지로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원고가 매도한 뒤 곧바로 또 다른 사람이 거주지로 주민등록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어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074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5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일시적으로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된 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 등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07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5.
  • 생산일자 : 2024.05.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정의 정의 납세의무자 등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지방세법」 제105조 「주택법」 제2조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로 가려져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도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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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9007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21.

판 결 선 고

2024. 0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혁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4. 28.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본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x. 6. 1. 현재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x. x. 19.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계속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종합부동산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이 주택 등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데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위 관계 규정의 내용ㆍ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로 가려져야 한다. 그리고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서 담세력을 찾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갑 제9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인 2017. 1. 13.까지도 송○○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아파트를 매도한 2023. 10. 27. 이○○이 곧바로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도 그대로 유지ㆍ관리되면서, 과세기준일 당시 여전히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반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관적인 이용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주거기능 등이 더 이상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거나 상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5조 주택법 제2조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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