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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함

인천지방법원은 피고가 2023. 6. 1.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33,555,2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단기대여금과 인정이자가 회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기간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운영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를 실질적 운영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11 2025.09.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1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9.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또는 운영자인지 여부
  • 회수되지 않은 단기대여금과 인정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및 불명확한 경우의 불이익 귀속

판례 포인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 명의자가 실질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에게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하면, 최종적으로 과세요건사실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명의대여에 수반될 수 있는 급여 지급명세, 기한후신고, 대표이사 명의 채무 관련 민사판결만으로 실질적 대표이사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조사 경위, 공사 업무 지시·관리 주체, 확정된 무죄판결 내용이 실질적 운영자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실제 운영자가 아니면 취소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는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었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A 법원은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 사이의 약정, 명의자의 회사 업무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출근이나 업무 집행 자료가 부족하고, 양BB이 공사계약·현장관리 등 구체적 업무를 처리한 정황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매월 급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대표이사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원고는 매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었다고 주장했고, 실제 일부 급여 지급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급여 지급이나 대표이사 명의로 된 일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양BB이 과거 대표이사였고 대주주였으며,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법인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임금체불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양BB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했다는 판단이 있었고, 양BB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Q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단이 조세 사건에서도 고려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임금체불 관련 형사사건 판단을 중요한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 형사사건에서는 양BB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했고 원고는 명목상 등기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Q 과세관청이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과세하려면 누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나요?

A 판례는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해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질 귀속이 명의자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되면,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에 대한 궁극적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Q 2019년 법인세 무신고로 발생한 인정상여가 등기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추계소득금액 등이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어야 하며, 원고가 실제 운영자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제에 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271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9월 4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33,555,210원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함 국패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1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21.
  • 생산일자 : 2025.09.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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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27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1. 피고가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33,555,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주식회사 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D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1994. 10. 5.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4. 12. 24.경 사업자등록을 하고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 5. 22.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원고는2018. 2. 1.부터 2020. 8. 21.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 신고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20. 12. 1.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확인되는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1,478,513,388원 중 1,378,513,388원(이하 ‘이 사건 단기대여금’이라 한다)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 24,669,725원 합계 1,403,183,113원이 위 직권폐업일까지 회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피고에게 201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아니하자, 2023. 6. 1. 원고에게 201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3,555,225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14. 이의신청을한 후 2023.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양BB의 부탁에 따라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양BB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2018. 2. 1.부터 2020. 8. 21.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5, 6, 9, 10, 16, 19, 20, 22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법인은 1994. 10. 5. 설립 후 2017. 8.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데, 양BB은 2015. 11. 5.부터 2018. 2. 6.까지는 대표이사로, 2020. 8. 24.부터 현재까지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8사업연도 기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43.9%를 소유한 대주주였고 이후에 위 대주주의 지위가 변동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양BB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날의 직전일인 2018. 1. 31. 기준 이 사건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이미 3,473,809,468원에 이르렀던 반면, 같은 날 기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은 2,698,828,300원이었다.

   나) 원고는 급여로 매월 말 300만 원을 받고, 출퇴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사건 법인의공사 수주를 위해 필요한 회의 등에는 별도의 경비를 받고 참석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2018. 5. 31., 같은 해 6. 29., 같은 해 8. 27.에 각 3,000,000원1)합계 9,0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자료가 확인 될 뿐(갑 제19호증)인 반면, 양BB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재된 이후 다시 사내이사로 등재되기 전에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수시로 상당 금액의 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9호증).

   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인 2018. 2. 3.부터 2018. 4. 17.까지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법인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① 양BB이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본인(양BB)이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2018. 8. 13.과 2018. 12. 5.에 있었던 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 양BB 등이 출석하여 조사받았고, 2018. 12. 11. 원고가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양BB 등이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양BB이 해당공사계약, 공사진행 및 입금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한 점, ③ 해당공사의 하수급인이 양BB과 공사 진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목상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고(E지방법원 20xx고정2xx), 항소심 법원은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양BB이 개인신용 등의 문제로 대표이사를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점, ㉯ 관련 공사 현장 관련 업무 지시, 현장 관리등은 양BB 등이 모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기록상 원고가 본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고 해당 공사 현장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E지방법원 20xx노2xxx),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양BB은 ①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 겸 회장이고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도 원고를 대리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갑 제9호증), 위 관련 형사사건 재판과정에 ② ‘2018년 2월 1일 취임한 대표이사 김AA는 본인(양BB)이 고용한 직원입니다’라는 취지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며,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BB의 위와 같은 일련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모순점이 없으며, 허위로 진술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실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이 들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BB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8년 원고에게 급여로 68,102,592원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에 따른 상여처분(위 제1의 나항 참조)에 대하여 2021. 8. 23.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명의대여에 수반되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함

1) 이 사건 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위 일시에 원고에게 각 3,000,5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5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E지방법원 20xx고정2xx E지방법원 20xx노2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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