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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 소재 주택과 %% %%군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위헌이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전심절차가 부적법하게 각하되었고, 법원은 이 사건 소 역시 필요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법원은 보론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처분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며 이 사건에서도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22 2023.1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2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1.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한 심판청구가 필요적 전치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처분 근거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전치와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는 적법해야 하며, 기간도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처분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와 별개로 판단된다.
  • 이미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면서 심판청구 기한을 넘기면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뒤 90일이 지난 후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해 심판청구가 각하된 점을 보았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Q 위헌인 법률에 근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위헌결정 전에는 일반적으로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행정처분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소송도 제소기간과 전심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정심판 전치와 제소기간 준수 요건이 여전히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적법한 심판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학술문화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는데도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중한 세율을 적용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고, 보론에서도 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있으면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도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미 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2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0.
  • 생산일자 : 2023.11.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근거법률에 위헌성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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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12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① 서울 **구 **동 ***동 ****호, ② %% %%군 %%면 아파트 *동 ****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1. **.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00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2022. 4. *.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2. 4. &. 위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22. 7.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2022. 7.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학술문화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 %%군 %%면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의 고려 없이 과중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9조 등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해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를 구한다.1)

나. 피고

  1)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불복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위 근거법률에 위헌성이 없으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56조 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이와 달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2. 4. 8.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7.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보론 - 본안에 관한 판단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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